稅감면 혜택 폐지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중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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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감면 혜택 폐지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중단위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9.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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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PF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 분석“지난해 금융위기로 심각한 정체에 빠진 상황에서 공모형 PF 사업의 취·등록세 감면규정을 폐지할 경우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들어 경제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면서 하반기 이후 공모형 PF 사업의 공모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으나, 분양가상한제, 비합리적 리스크 분담구조 등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세금혜택 폐지 문제까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전망은 다시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금융 위기 이후 공모형 PF 사업의 실태와 정책 방향’ 연구 과제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건설산업의 주된 분야로 자리매김한 공모형 PF사업이 지난해의 금융위기로 심각한 정체에 빠진 상황에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더욱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사업의 경우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의 금융협상에서 CI(건설시공참여자)와 FI(재무적투자자)의 이견으로 PF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의 경우 2008년 이후 8건의 PF 사업이 유찰되었으며,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신규사업 유찰 사례는 2008년에 일산 브로멕스킨텍스 랜드마크빌딩, 충북 차이나월드,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연천 고대산 관광개발 등 5건이며 2009년에는 천안 복합테마파크 상가, 부산 태종대권 개발사업, 천안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등 3건이다.
또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례는 토지공사의 김포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 프로젝트, 주택공사의 오산세교 중심상업지, 인천도개공의 인천구월동 농수산물센터 이전사업, 안산시의 복합돔구장, SH공사의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등 이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가뜩이나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취·등록세 감면 혜택까지 폐지된다면 진행 중인 PF사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동반부실화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령 개정을 통해 세수 확대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볼 때 기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PF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0년 이후 납부할 지방세 및 개발 후 부동산 매매 거래로 인한 취·등록세 등 최소한 4조 40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이번 취·등록세 감면혜택 폐지로 인해 오히려 세수 감소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부작용이 클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세금 감면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에도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인책으로서 존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 규모가 매우 커진데다 본질적으로 공공사업이므로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법 제정 및 조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PFV(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 사업구조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2006년 추진되었다가 보류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재추진을 고려해보는 것도 위기에 처한 PF 사업의 회생을 위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유사하게 공모형 PF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사업형태의 결정, 개발의 효용성 분석 및 사업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조직 체계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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