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13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2805.1㎡)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을 포함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초동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 건축심의를 거쳐 해당 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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