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된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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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된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사한다
  • 오세원
  • 승인 2017.12.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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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46년 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사진>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하고, 그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취락 등까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완영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국가적 목적에 의해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해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잘못 구획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 현행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및 검토로 합당한 해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부당하게 묶여왔던 토지소유자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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