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판매 1호 보증서(서울 대치동 은천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난 24일 발급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내어주는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1호 보증서를 발급한 강준환 은천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공적 보증기관인 HUG와 손잡고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증을 판매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보증서비스에 반영하여 임차인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공적보증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UG는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의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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