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고운동 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옥심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행복도시 한옥마을에는 3가지 유형의 한옥모델을 적용되어 ▲개별주호형 단독주택용지 15필지 ▲단지형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로 총 50채의 한옥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말 구성된 한옥 전문위원회는 세 번째주 수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옥심의 지침을 제정해 구조, 지붕, 담장, 설비계획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행복도시 한옥마을 내 한옥건축물은 건축 심의를 접수하기 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한옥마을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심의 접수 시에는 심의 신청서와 한옥마을 전문위원 자문의견서,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건축심의도서파일, 한옥심의 지침 점검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추호식 건축과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첫 번째 행복도시 한옥마을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마을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