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자역사 점용료 체납율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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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자역사 점용료 체납율 ‘60.3%’
  • 오세원
  • 승인 2017.09.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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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신촌역 등 3개역 미납액 ‘349억원’ 달해
▲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김성태 의원/제공=김성태 의원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촌역 등 3개 민자역사로부터 받지 못한 점용료 미납액이 350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공단은 민간사업자에 철도역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신촌역 37억5000만원, 동인천역 87억5000만원, 창동역 224억8000만원 등 3개역에서 모두 349억8천만원의 점용사용료를 받지 못했다.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이들 3개역에 부과된 점용료는 모두 580억5000만원이었으며, 이중 납부된 금액은 230억7000만원에 그쳐 체납율은 60.3%에 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화도시개발이 운영하는 서울역과 롯데쇼핑㈜가 운영하는 영등포역 등 전국 16개 철도역이 민자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역이 1987년에 설치돼 올해로 점용사용기간 30년을 만료하게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철도사업법 제44조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징수된 사례는 없다”며 “이대로 점용허가기간 30년이 만료하게 되면 사실상 체납된 점용료를 징수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신촌역에 15억원, 동인천역에 7억5000만원, 창동역에 15억원 등 점용료를 미납하고 있는 3개역에 모두 37억5000만원을 투자해, 이중 동인천역으로부터만 9000만원의 배당이익을 얻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점용료가 체납되고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가 점용료조차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거의 그대로 날려버리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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