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70곳 내외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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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70곳 내외 시범사업 선정
  • 이정우
  • 승인 2017.09.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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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할 예정이다.

‘특색 있는 사업’으로는 역사·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찾아가는 복지, 소형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청년 창업 등이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로 분류된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가상도 예시안/제공=국토교통부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45곳 내외)한다.

약 20~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등 중·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15곳 내외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10곳 내외로 도입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 절차는 중앙, 광역 각 10명 내외 수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 현장 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적재원 투입 계획 =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연평균 1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비 연평균 5000억원과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해 연평균 7000억원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연평균 4조9000억원)의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평균 3조원)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는 14일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9. 25.)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10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1월 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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