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산업 '십년지계' 밑그림 그린다
상태바
국토부, 드론 산업 '십년지계' 밑그림 그린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7.21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핵심기술 개발 및 강소기업 육성·지원…세계 5위권 기술 강국 도약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이 그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드론은 연 5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주요국가 중심으로 강약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계획안은 오는 2026년까지 현 704억원 시장규모를 4조1000억원으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세계 Top 5 기술 强國 =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선도 기술개발, 기술 실용화 등 R&D 투자도 약 1조원 규모로 본격 확대한다.

우선,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 산업용 및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분야 R&D를 확대하고, 특정 임무 장비 개발 및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해 신기술·신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등 공공 수요를 약 5년간 3000여대에 3012억원으로 창출해 국내 시장의 초기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드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지원 등도 도입 검토한다.

아울러, 타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판교에 IT·S/W·콘텐츠 등 他 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한다.

타 분야와의 융합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테스트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 부품 및 S/W, 서비스 등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 <드론 하이웨이 개념도>

◇드론 하이웨이 시대 구현 = 급증하는 드론의 비행수요에 대비하고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교통관리를 위해 하늘길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한다.

현재 관련 연구가 43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진행 중으로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이 개발된다.

AI(자율회피), 빅데이터(이력관리), IOT(드론 간 통신), 나노·센서(초소형 식별칩·다중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UTM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연구를 추진 중이다.

UTM 시스템은 드론 전용 이동로 운영에 필수 요소로서, LTE 등 이동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기체의 비행정보 및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는다.

아울러,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경로이탈 비행,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을 탐지·관리할 예정이다.

◇드론 Life-Cycle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의 全 생애주기를 고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등록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게·영리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자격체계도 위험도·성능에 기반하여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규제 적용 검토 등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도 기반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등 기반 조성 = 국내 업체의 비행테스트, 각종 시험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활주로,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하여 비행 시험·기술연구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 시험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고,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도 단계별로 구축한다. 비행시험장은 올해 3곳이 착수된다.

아울러,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환경영향 시험 등 드론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6만4000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0조7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안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