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백신 처방"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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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백신 처방" 한 목소리
  • 오세원
  • 승인 2017.07.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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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인 공사원가산정ㆍ입찰시스템으로 '수주ㆍ경영난' 이중고에 시달려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건설산업은 그동안 도로, 항만, 철도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 기간시설의 건설과 국민주거수준의 향상을 이끌어 왔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건설투자를 통해 기술개발과 경영역량을 축적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으로 나아가 우리경제 성장의 중추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SOC 등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많은 건설업체들이 수주난을 겪는 한편으로 비합리적인 공사원가산정 및 입찰시스템으로 인한 공사 수익성 악화에 따라 이중고를 겪으면서 건설산업 전반에 암울함이 드리워져 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율이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특히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공공공사 위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들의 약 30%이상이 거의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설업체들의 수주난과 수익성 악화는 고스란히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고와 관련업계에까지 악영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공사비 부족과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경우 공공 시설물의 품질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증가, 나아가 실사용자인 국민의 생활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등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익성 없는 곳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없어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전체 건설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및 영세건설업체의 부실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계는 공공 건설공사의 낙찰율 상향 등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건설업계 경영여건 한계상황 봉착

최근 10년간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지속 악화되어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지난 2005년 대비 1/10로 대폭 감소했다.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5년 0.6%로 2005년 5.9% 대비 1/10로 줄어들었고, 2015년 제조업 5.1%의 1/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기업들의 경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매출액 비중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5년 이후 10년간 거의 매년 마이너스이다.

또한, 공공공사 매출액 비중 100%인 업체 중 적자인 업체수 비율이 2010년 이후 6년 연속 30%이상을 차지했다.

2015년의 경우 31.6%로 2005년 대비 약 10%p 증가했고, 공공공사 비중 10%미만 업체 중 적자업체 비율(9.2%) 대비 3배이상 많다.

지난 2015년 대형업체 14개사의 공공공사 부문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11개사(78.5%)가 적자를 봤다.

과거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율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감소’
공공공사 위주 수주 건설사들, 30%이상 거의 매년 적자 ‘반복’
하수급인ㆍ장비업체, 건설근로자 및 그 가족들 ‘생활고’로 허덕


또한, 지난해 상장건설사 31개사 분석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순손실이 1361억원으로 여전히 적자다.

전년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한 상장건설사는 6개에 불과하고, 상장건설사의 10개사는 여전히 적자에 허덕였다.

지난 2015년 약 70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애로사항 조사>에서도 “적정공사비 미확보”(39.8%), “가격경쟁위주의 발주방식”(19%)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답변해 공사비 애로가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붕괴키시고 공공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낮아져 국민의 피해로 직결된다.

또한, 하도급·자재·장비업자의 경영 악화와 건설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역행한다.

공사비 산정체계의 문제점

우선,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른 공사비 부족>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아직 실제 시공단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실적공사비 제도’의 단가하락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도입된 것으로, 도입후 2년여간 평균 약 9.5% 단가가 상승했다. 그간 5차례에 걸쳐 1968개 항목 모두에 시장가격을 반영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가 36.5%나 하락(불변가격 기준)했기 때문에 단기 회복이 곤란하고 공사비 정상화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즉,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의 공사비 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표준시장단가 수준은 단가 산정을 위해 조사한 실제 시공단가 대비 약 88.8%에 불과하다. 시공단가가 반영되지 않은 항목(406개)은 이마저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물가상승분만 반영했다. 또한, 품셈단가와 비교시에도 약 82.4%에 불과하다.

이렇듯 표준시장단가가 조속 현실화되지 못한 사유는 정부의 표준시장단가 상승 억제 방침 때문이라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국토부는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전환하면서 갑작스런 정부예산 증가를 우려해 제도개선 당초부터 표준시장단가의 점진적, 자연적 현실화 방침을 결정(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자료 참조)했다. 실제 표준시장단가 산정시에도 단가 상승을 제한하는 다양한 억제장치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0억~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대상 공사의 경우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인해 약 4%의 공사비를 획일적으로 삭감>됐다.

종심제 대상인 300억이상공사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금액을 공개하고, 동 공종은 99.7% 미만으로 투찰을 금지했다. 그 이유는 낙찰율에 의해 표준시장단가 보다 낮게 계약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최소한 표준시장단가 수준은 보장함으로써 낮은 공사비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7년 10월 도입됐다.

그러나, 적격심사공사는 표준시장단가 공종에 대해 종심제공사와 같은 투찰하한이 없고, 낙찰을 위해서는 표준시장단가 공종에 대해 종심제공사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 밖에 없다. 100억~300억원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낙찰율이 80%로 정해져 있어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에 대해서도 더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다. 예를들어, 100억원 규모 공사 발주시, 품셈을 적용하면 80억원에 낙찰되지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77억원에 불과해 공사비 약 4%의 삭감 결과를 초래한다. 적격심사대상공사(300억원미만)는 공사규모별 80~88%로 정해져 있으며, 낙찰하한율에 맞춰 입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공사중 100억~300억 적격심사공사 비중이 15.3%*에 달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비율도 25%*(최저가공사 20%)까지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적격심사공사의 상대적 불이익은 더욱 커짐

이와 같은 사유로 적격심사공사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건설업체는 대형업체보다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은 결국 영세 하도급업체 등에 전가되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2017년 현재 표준시장단가가 여전히 품셈대비 크게 밑도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용배제 재검토 논의 없이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관련업계 지적이다.

당초 정부는 표준시장단가 도입당시 100억~300억원공사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한 뒤,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수준 등을 감안해 적용배제 연장여부를 재검토키로 한 바 있다.

또한, <품셈기준 축소적용 등 발주기관의 부당한 공사비 산정>문제다.

예정가격 산정 이전에 설계가격이 임의로 삭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실질 낙찰률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100%)를 시작으로 몇 단계를 거쳐 발주기관 최종검토 단계(86.53%)까지 오면, 설계대비 13.47%가 삭감되고 있다.

공공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또는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공사비를 삭감해 발주하고, 이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시공원가 조차 보전하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품셈 기준을 무리하게 축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예정가격을 삭감해서 발주하고 있으며, 설계내역서 상 단가나 노무비를 낮추거나 표준품셈의 인력투입량 삭감, 사급자재 제경비 등 경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삭감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발주자가 설계금액을 부당삭감해 계약금액이 최초 설계금액 대비 38%에 불과했던 사례에 대해 발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발주자가 설계자에게 공사비 감액 요구 등을 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한 사례이며 최종판결까지 약 6년이나 걸렸다.

그리고 <공사비 부당 산정에 대해 이의신청도 불가능>하다.

공사비가 부당하게 산정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은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낙찰(또는 계약) 이후 공사비 과소 책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또는 계약보증금)이 지자체로 환수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여가 금지(최대 2년 제한)되기 때문이다.


공사비 정상화 방안은
예정가격 결정시 3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도입, 이의제기사항 외부 전문기관 심의 의무화
복수예비가격 법위율(±2) 명시, 적정공사비 지급 의무 신설 등
 

또한,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이의신청제도 규정에 “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초금액 산정” 사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발주자의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소송에 의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 소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 등 불필요한 부담만 증가시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0개사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공공 발주기관의 무리한 거래행태 조사결과 ‘불합리한 계약체결’ 사례가 37%로 가장 많았다.

불합리한 계약체결의 내용으로는 ‘과도한 책임부과’, ‘원가에도 못미치는 공사비 책정’(26.4%)과 ‘클레임 제기권리 제한(19.4%) 등이다.

또한, 합의사항 미준수를 겪은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반영’(46.2%), ‘불가피한 설계변경 불인정’(30.8%), ‘부당한 단가삭감’(16.9%) 등의 애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부재로 인한 임의적 삭감>이다.

복수예비가격제도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 예정가격으로 ‘기초금액의 ±2~3%’범위에서 15개를 작성한 후 그 중 4개 추첨, 평균해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조달청(기초금액의 ±2%), 및 행정자치부(±3%)는 관련규정에 복수예비가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의 국가계약법령에는 복수예비가격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주기관에 따라 예정가격 편차율이 극심하고 편법적인 공사비 삭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간 업계의 불공정관행 개선건의로 지난해 일부 발주기관이 개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전(기초금액 0∼-8%) 및 가스공사(0∼-5%) 등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여전히 마이너스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작성, 공사비를 낮추고 있다.

입ㆍ낙찰제도상 낙찰률 하락 요인

우선, 17년간 고정된 <적격심사낙찰제 하한율>이다.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300억원미만 적격심사낙찰제대상공사의 낙찰율은 과거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낙찰율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고정되어 있었던 반면 표준품셈의 하향조정 등으로 원가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적격심사제 낙찰율은 공사규모별로 80~87.745%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2000년~2017년간 약 108% 상승했다.

심지어, 입찰가격평가 만점기준(예정가격의 88%<순공사비>)은 적격심사제 도입당시 만든 것으로 20년이 지난 현재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예정가격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를 예정가격의 88% 수준으로 설정했으나, 2017년 현재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 수준의 반영이 필요하다.

<종합심사낙찰제 가격심사기준도 낙찰률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저가투찰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 결과 낙찰률이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실제 건설업계 수익성 개선효과에는 미미 수준이다.

최저가 낙찰제가 실제 공사비보다 현저히 낮은 낙찰이었으며, 종심제 하에서도 여전히 적정 공사비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또한, 종심제 심사기준 곳곳에 입찰자의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인위적인 장치가 있어 낙찰률이 낮게 형성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습효과에 의해 낙찰률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분기별 조달청 평균낙찰률은 ▲1분기 81.38% ▲2분기 80.62% ▲3분기 80.33% ▲4분기 79.21%를 기록했다.

첫째, 균형가격 산정범위의 불균형이다. 입찰금액 평가기준인 ‘균형가격’ 산정시 상・하위 동일비율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상위 분포금액을 더 많이 제외함으로써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균형가격 산정방식은 ‘상위40% 및 하위20%’ 해당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있다.

둘째, 단가 심사기준의 하한선(-18%)이 낮아 저가투찰을 유도한다.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이하 “적정단가 기준”)하고, 그외에는 0점으로 평가하고 있어, 공사수주를 위해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므로 단가심사범위 중 하한선으로 투찰할 수 밖에 없으며, 낮은 단가심사 하한선(-18%)으로 인해 저가투찰이 발생한다.

셋째, 입찰금액 평가방식이다.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을 초과할 경우보다, 균형가격 미만인 경우 감점폭이 작아 저가투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B계수(균형가격 초과)를 A계수(균형가격 미만)의 1~2배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동점자 처리기준이다. 동점자가 복수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므로, 낙찰율이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술형입찰공사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격기준의 부적정성>이다.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공사의 경우도 적정수준에 못미치는 공사비 산정으로 업체들이 입찰을 꺼리면서 유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유찰비율은 ▲2012년 6.8% ▲2013년 17.8% ▲2014년 53.1% ▲2015년 52%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다. 총 7번이나 유찰(공주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된 경우도 있고, ‘고속도 함양∼창녕 3공구와 창녕∼밀양 6공구’, ‘울릉(사동)항 2단계’ 등도 무려 4번 유찰됐다.

올해 첫 기술제안입찰형인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도 공사비 대비 적정실행 확보가 어렵다는 업계의견이 많았고 실제 유찰된 이후 재공고됐다.

이처럼 기술형입찰이 유찰되는 이유는 리스크는 큰 반면 공사비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종심제 낙찰률이 8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협의과정에서 종심제 낙찰률(평균 79.1%)을 기초로 할 경우 공사비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결정될 우려가 높다.

기술형입찰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고, 공기 지연 등의 책임이 시공자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금액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미지급

공공발주자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대부분 발주기관이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을 조정해 주지 않는다.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의무가 있지만,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관련규정이 없어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익성 저하 등 경영환경이 지속 악화됨에 따라 추가비용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소송건수 및 청구금액은 33건에 24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업체들의 평균영업이익률은 최근 10년간 마이너스(-)다.

이에 정부도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4년만에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올해 개정했으나,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반영되어 불합리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정부에서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시행시기를 ‘2017년 1월1일이후 입찰공고분’으로 규정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배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발주자 귀책으로 공기가 연장되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제1항에 따라 추가비용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이전 입찰공고 되어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개정지침 적용배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 불합리한 차별이다.

오히려 총사업비관리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조정거부를 정당화할 소지마저 있다.

올해 1월1일 전에 준공은 되었으나 추가비용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 및 이로 인해 소송 등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총공사원가의 약 9%를 차지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공기연장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국가계약법령(시행령 제66조)는 공사계약금액 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특히, 증액시와 달리 감액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대등의 원칙 및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조기 준공시 일률적인 감액정산을 의무화한 것은 기재부 유권해석에 반하고, 공기단축 권장취지에도 맞지않다.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 증감없이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단축된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등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 의한 비용은 감액하지 않는 것이 타당” - 회계제도과.

공사기간 단축은 계약내용에 부합하고 발주자에게 더 혜택이 되므로 오히려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장려할 일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더라도 발주기관의 자율조정이 불가능하고, 기재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조정토록 하고 있어 발주기관은 여전히 조정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침상 조정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정작 추가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가 불확실하고 발주기관이 추가예산 투입을 꺼릴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 지침에서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자율조정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기연장과 같은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동지침(제10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신청횟수(1회만 가능) 및 신청시기(준공일 전년도 5월31일)를 제한해서 신청토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이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다.

공기연장 사유가 ‘준공일 전년도 5월30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개정 지침에 따르면 조정을 못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준공이 12월인 경우 준공일 전년도 5월30일부터 준공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발생하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한다.

참고로, 해외공사에서 표준계약서로 통용되는 FIDIC과 미 육군 공병대 및 미국 주교통국의 경우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투입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관련 해외사례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 표준계약서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우선, <공사비 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중소규모 공사(100억원~300억원)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또는 해당구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에 대해 낙찰률 非적용해야 한다. 예정가격 결정시 3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배제하고, 표준시장단가 공종은 확정가격(발주자가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의 99.7%이상)으로 투찰토록 해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투찰시 0.3%정도의 금액여지가 필요해 100% 아닌 99.7%로 규정했다.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정금액 등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자의 이의신청 허용 및 이의제기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공사비 삭감으로 인해 이의신청이 인용되고, 공사비 증액 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면제해야 한다.

이밖에도 복수예비가격의범위율(±2) 명시하고, 발주기관에 대한 적정공사비 지급 의무 신설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률을 상향>해야 한다.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을 공사규모별로 약 10% 상향하고, 단가심사의 적정단가 기준 하한선도 현행 ±18%에서 ±10%로 상향해야 한다. 그리고 투찰금액의 균형가격 초과ㆍ미만의 점수편차폭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동점자 처리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기술형입찰공사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시 발주자-시공사간 최소 협상가격 산정기준으로 ‘기술형입철공사’ 평균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미지급부분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

총사업관리지침도 개정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분이라도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적용하고, 계약금액 감액시와 동일하게 증액 조정시에도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조기 준공시 공사비 감액 정산 의무화 규정(제64조제10항) 삭제 또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을 감액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을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0조의 자율조정항목에 포함(기재부 사전협의 절차생략)해야 한다. ‘신청횟수(1회만가능)’ 및 ‘신청시기(준공일 전년도5월31일)’조항도 삭제해야 한다.

 ■선진외국의 낙찰률

일본의 경우 2005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저입찰가격 조사제도, 최저제한 가격제도 등의 운용을 통해 낙찰률이 통상 92%수준이며, 100%를 넘는 투찰사례도 빈번하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DOT 발주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교통국의 추정가 대비 낙찰률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견적가 대비 95%에서 최대 112% 선에서 낙찰됐다.

지난 2012~2013년 미 연방도로청에서 발주된 1611개 사업 기준으로는 평균 1개 사업당 추정가가 440만1147달러였으나, 실제 낙찰가는 411만3588달러로 평균 4.5개사가 낙찰했으며, 추정가 대비 낙찰률은 9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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