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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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7.07.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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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13일 공포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하수도사업을 자체적인 예산편성, 회계관리를 통해 자율성‧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방식을 전환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하수도사업은 당장의 조직변동은 없이 물재생계획과 등 기존 2개과 체제를 유지하되 예산, 회계, 자산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를 위해 “검토용역, 하수도 자산평가,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등 지난 6년여에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다”며 “조례 제정에 앞서서도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역시 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조례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순자산 5조5270억원, 올 예산 7910억원, 1일 하수처리능력 498만톤 등 단연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직영기업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면 크게 ▲회계의 종류(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와 ▲회계처리 방식(현금주의‧단식부기→발생주의‧복식부기) 두 가지가 변경된다.

우선, 회계 종류가 전환됨으로써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조직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전담,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처리 방식은 기존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단식부기는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처럼 현금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방식이며, 복식부기는 수입‧지출뿐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된 원인까지 별도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시는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를 위해 8월 중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는 회계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임기제 회계전문요원(공인회계사) 채용절차를 진행해 연내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권기욱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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