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개 및 지방 20개, 총 29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0차 관리지역은 추가 지정지역 및 해제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9차에 선정된 관리지역과 동일하다고 HUG는 밝혔다.
총 29개 지역 중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에 따른 신규 지정은 21곳이며, 모니터링 필요지역은 8곳이다.
한편, 올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44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6859호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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