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제' 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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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제' 이달 시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7.04.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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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감리자 직접 지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서울에서 30세대 미만 분양용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물의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게 된다.

이는 기존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해왔던 것을 1615명의 공사 감리자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공개모집을 통해 총 1615명으로 구성된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 완료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과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건축주가 이같은 소형 건물을 건축할 때,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감리자를 구청장이 지정하게 된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또,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연2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한 경우 내년 공사감리자 모집시 배제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제 본격 시행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감리자 본연의 역할에 집중, 부실시공‧감리를 예방해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지정하는 대상 건축물
-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661㎡이하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이하 일반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건설업자 시공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는 제외
- 30세대 미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제1호 및 제2호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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