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건설사가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이들 4개 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담합 참여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건설 216억9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68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KCC건설 163억30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 등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들 건설사 투찰일의 전일에 각 공구별로 낙찰받을 회사와 투찰 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검토하고,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받았다.

이들은 들러리 3개 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해 저가 투찰 판정 기준에 반영되는 평균 투찰 금액을 낮추면 낙찰받을 1개 사가 이를 이용하여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그리고 입찰일 직전일과 입찰 당일에 걸쳐 35회 이상 전화 통화,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입찰 담합을 합의했다.
이후 메신저(네이트온)을 통해 담합 실행에 필요한 투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 가격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들 4개사는 합의 내용대로 실행되는지를 상호 감시하기 위해 투찰 서류를 제출할 때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서 제출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사례는 기존에 제재했던 입찰 담합 수법, 즉 들러리가 저가 투찰 판정 기준을 높여 다른 입찰자들을 탈락시키는 수법과는 다른 입찰 담합 수법이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