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달라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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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달라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4.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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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시범사업과 비교해 달라진다.

첫째, 사업유형 다양화로 집주인 입맛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되고,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관리되고,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매입임대)으로 관리된다.

건설·개량방식 중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으로, 주택건축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 없이 건축을 원하는 경우 적합한 사업방식으로,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건축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며 견적비용에 대한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표준건축형의 경우 표준건축모델이 집주인 거주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집주인이 신축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매입방식 중 LH 추천형은 LH가 공인중개사 또는 분양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용 다가구, 공동주택을 확보하고 기금융자 가능액, 자기부담액 및 수익률을 제시하면,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이 매입신청을 하고, 제시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후,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받는 집주인이 되는 방식이다.

개별신청형은 종전처럼 매수대상 주택을 사업신청자가 직접 선정해오는 방식으로 매수대상 선정 후 매매절차는 LH 추천형과 같다.

둘째,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료,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투룸을 허용했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했으며,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0㎡이하까지 확대해 임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도 건설 가능토록 했다.

기금 융자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세대 당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임대료 산정시 실거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시세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다가구의 경우 LH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융자액의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원가방식(복성식)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하던 것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 사업 신청자의 자부담 수준도 낮춘다.

셋째, LH 대신 민간 임대관리업체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업체는 건설·개량이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제안형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세 90%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하고, 단순 임대관리 뿐 아니라,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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