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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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4.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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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부터 사업자 모집 착수 예정…임대료 상향 및 기금융자액 상향, 투룸 허용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올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이달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 대한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1.5%)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신축, 경수선, 매입 후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겨야 하는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유형에 신축·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하고,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사업을 다양화했고, ▲임대료 수준도 80%에서 85%로 상향 ▲투룸 건축허용 ▲기금융자한도 상향(다가구 2억원→3억원)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연내 1000가구 공급을 달성할 계획이다.

사업접수는 4월부터 본격 진행된다. 4월 말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매입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5월에는 매입방식 LH추천형 접수가 시작되며,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제안형의 경우도 4월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며,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만큼 4월 12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업체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LH 방식도 추후 구체적인 접수일정과 전국순회 설명회 계획을 공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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