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사계약제도 達人 3人의 직격 막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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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사계약제도 達人 3人의 직격 막장토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7.2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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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계약제도 제도개선 작업과 관련 직격 지상좌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직격 지상좌담회는 본지 오세원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는 정부 계약제도 달인으로 손꼽히는 남양건설 유현 이사, 현대건설 진상화 부장,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실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지상좌담회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으며 토론자들의 개인 소견임을 밝힌다.
- 사 회 :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편집국장- 토론자 : 유현 이사 진상화 부장 조준현 실장 투명·공정한 입·낙찰 시스템 확립 시급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국가계약제도 정착 절실입·낙찰 제도의 후진성…국민으로부터 ‘지탄대상’- 사 회 : 건설산업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은?- 유 현 이사 : 우리 건설산업은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고용창출면에서 나라발전을 위한 톡특한 효자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낙찰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비리로 인해 “건설” 하면 “부정”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명·공정한 입·낙찰 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한데, 그 어떤 선진외국제도라도 도입과 함께 한국형 제도로 바뀌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분명 각 제도마다의 개선 필요성은 있다.
운찰제(運札制)라고 매도당하는 적격심사제, LCC측면에서 결코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최저가공사의 덤핑문제, T/K공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는 우리에게 부여된 해결과제다.
- 진상화 부장 : 1945년 8.15 해방이후 全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로 국가발전을 이끌어온 건설산업은 지금도 GDP투자의 15.8%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건설기술력은 선진국의 77%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아니라, 입·낙찰 제도의 후진성 등으로 국민으로 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다시금 기여하고 국민으로 부터 사랑받는 업종으로 태어날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
- 조준현 실장 : 우리의 건설산업은 대형업체들의 경우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건설업체의 해외수주액은 470억불을 넘었다.
다만, 국내에서는 우리의 역사, 정치, 문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독특한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하여 왔다.
물론 성장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에 급성장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건설산업은 과거의 양적성장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질적 성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
또한 건설산업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경쟁지향형 방안보다는 건실한 중소업체들을 배려하고, 대·중소 계층별로 동반성장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사 회 :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은?- 진상화 부장 : 과거 국가경제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해온 건설산업이 전자, 자동차, 조선업 등과 달리 시대에 뒤처지는 것은 정체성없는 현행 국가계약제도의 후진성에 그 영향이 크다 하겠다.
따라서 시장 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운과 불공정성이 만연한 공공입찰 제도에 대한 조기 개선이 시급하고, 정부 또한 이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추진방향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마 다행이라 여겨진다.
- 유 현 이사 : 항상 방향은 좋다.
더군다나 금번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계약제도 개선시마다 거론됐던 모든 과제들이 다 거론되고 있고 그 중에서 산업경쟁력 제고 및 계약제도의 단순 투명화는 특히 좋은 명제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제도 개선시에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발은 땅에 디뎌야 한다”는 말처럼 제도를 도입하려는 건설시장의 환경 및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일지라도 환경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고 최저가 낙찰제처럼 또 따른 문제를 낳을 것이다.
- 조준현 실장 :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에서 순수내역입찰제 확대, PQ변별력강화, 저가심의방식(Ι)의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순수내역입찰확대와 PQ변별력 강화 등은 대·중소업체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저가심의방식(Ι)의 폐지는 가격경쟁만을 강화하게 되어 오히려 덤핑입찰을 야기할 우려가 높은 만큼, 발주자의 여건과 업계현실을 감안한 단계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사 회 : 선진 외국의 입·낙찰제 현황은?- 조준현 실장 : 미국의 경우에는 설계시공분리방식, 디자인빌드방식 등 다양한 발주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가격심사에 있어서도 일부 주에서는 저가에 입찰시 낙찰에서 배제시키기도 한다.
또한 영국 등 유럽의 경우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도입하면서 가격과 품질 기술 등을 같이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어 선진국의 경우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기술의 경쟁 위주로 입찰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가격과 품질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평가낙찰제 방식 중에서 소규모, 간단한 공사에 적용하는 간략형 종합평가낙찰제가 우리나라 적격심사낙찰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진상화 부장 : 선진국뿐 아니라 全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입·낙찰제의 특성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정한 기술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즉, 입·낙찰 및 시공과정이 투명하고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합리적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써 오직 기술력 제고를 통해 최적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진력하는 건설업체가 수주가능성이 높은 합리적 ‘경쟁의 룰’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 유 현 이사 : 지금까지 우리나라 입·낙찰 제도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선진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적격심사제는 일본의 최저제한 낙찰제와 유사하고 미국의 Design Build방식이 변형되어 한국식 D/B인 T/K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엔 D/B와 유사한 방식인 기술제안입찰이 특별법으로 형태로 행복도시·혁시도시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도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선진국 제도라는 명명하에 도입되었다.
즉 우리나라 제도속에 선진국 제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 사 회 : 현행 최저가 및 적격공사의 운찰제(運札制) 개선 방안은?- 유 현 이사 : 이 두 방법은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등의 항목별 테스트를 거쳤고 특히 최저가 공사는 정부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종기준금액이 1차 심의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도 운찰제(運札制)라고 말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최저가 공사는 1차 심의로 부적정공종을 가려내는 한 단계를 거치고 여기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2차 심의를 받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운찰제와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1차 심의를 보완해서 좀 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소 운찰제 소지가 있는 적격공사는 현재 기술개발투자비를 제외하고 전부 배점한도를 주고 있는 기술능력평가를 조금 강화하면 될 것 같다.
- 진상화 부장 : 연필을 굴려 대학생을 뽑고, 로또복권식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고 생각해 보자. 하물며 밤낮으로 업무와 생활의 공간이 되고 소중한 가족의 생명이 담보되며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물을 운찰(運札)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시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분명 그 해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그것도 “절대 아니오”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공공공사는 더욱더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겸비한 시공능력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은 운(運)이 아닌 ‘실력과 경쟁’이라 하겠다.
경쟁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건설산업의 발전과 국가예산관리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체이기 때문이다.
- 조준현 실장 : 선진국의 입찰시스템에서도 가령 입찰참가자가 5개사일 경우 당해 실적이나 기술능력이 유사한 업체간에 절대적인 우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부 운(運)을 전혀 배제 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가낙찰제는 최저가 1방식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저가심의를 강화해 덤핑수주를 못하게 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다하게 많은 입찰참가자 수로 인해 적정업체를 산정해내는 시스템의 선택이 더욱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무자격 페이퍼컴퍼니 업체의 퇴출 등을 통해 견실한 업체가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사회 : 적정낙찰율 확보를 위해서는 P/Q변별력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찰참가 자격자 수의 과다문제 및 적정업체 수는? - 유현 이사 : 외국은 입찰 참가자수가 5~6개사인데 우리나라는 입찰참가자수가 너무 많아 가격경쟁이 심하므로 낙찰율 하락을 막기 위해 P.Q변별력을 강화해 입찰참가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낙찰율을 높이는 방법이 “담합”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방법은 예산절감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일부 비P.Q대상공사들이 통과업체수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용어정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외 18개 고난이도 P.Q공종은 발주처나 업체 모두 충분히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격있는 업체에게는 반드시 입찰참가 자격을 줘야 한다.
- 진상화 부장 : 입찰참가자가 많으면 낙찰율은 떨어지는 등 입찰참가자 수와 낙찰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고 실제 입찰현장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시장은 P.Q 및 시공능력평가의 변별력 약화로 입찰참가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으며, 아무리 늘려 잡는다 하더라도 20개사 이상이 초과된다면 이는 정상적인 P.Q가 아닌 뭔가 심각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보다 업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입찰참여업체 수가 조절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조준현 실장 : PQ기준의 변별력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소수업체만이 입찰참가가 가능해져, 대부분의 업체는 입찰기회마저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는 수주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소업체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더욱이 PQ는 입찰참가업체들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변별력 기준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지 인위적으로 입찰참가자수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사회 : 해외공사 입찰시 입찰참가사가 통상 5개사 이내인 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진상화 부장 : 해외입찰시 통상 3개사 내외로 입찰이 성립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무리 P.Q변별력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10개사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이는 가격경쟁력을 유도하고 있는 외국의 발주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의 공공입찰과 다른 현상이 나타내는 것은 입찰과정에서 기술력과 리스크 부담이 요구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업체 스스로 참여를 포기하는 선택과 집중의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 유 현 이사 : 해외공사는 각각의 Local Rule을 적용하고 있고 입·낙찰 환경자체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상황이라 단순 비교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T/K·대안, BTL공사는 대부분 통과업체수가 5개 이내이고 이들은 전체공공공사 발주금액 대비 30% 이상을 차지한다.
입찰참가자수는 P.Q변별력을 포함한 그 어떤 요인보다 입·낙찰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까다로운 FED공사의 입찰참가자수도 평균 15~23개社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떨어지는 최저가시장까지도 해외 통과업체수를 운운(云云)한다면 왠지 갈비를 실컷 먹고도 식탁을 더듬거리는 뚱보아저씨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 조준현 실장 : 각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산물이며 사회문화적인 여건과 국민성 등의 영향을 받아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현상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진국의 경우 는 그러한 문화가 용인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기술을 요하는 대형공사에서도 소수의 업체들 중 지명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기도 하는 등 단순히 국내 입찰환경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나치게 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차기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저가입찰참가자를 입찰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 사회 : 공공공사 적정낙찰율 확보방안은?- 유현 이사 : 우리나라의 공공공사의 적정낙찰율을 걱정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일부 업체의 참을성 부족과 그럴때마다 그 뜻을 받아주는 마음씨 착한 정부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1995년 7월 적격심사 낙찰제가 도입되고 시행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최고의 제도라고 했다.
다소 운찰제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긴 했지만 단점을 보완해서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시장을 확보했으면서도 계획수주가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로 인해 최저가 공사가 도입되면서 덤핑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제도이든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시장을 믿고 인내해 준다면 공공공사 적정낙찰율은 확보되어져 있을 것이다.
- 진상화 부장 : 우리의 경우 다수 업체가 아무런 고민과 리스크 없이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로 인한 가격경쟁으로 덤핑이 우려되다보니 인위적으로 낙찰율을 제고하게 되고, 이는 운찰로 이어지는 잘못된 논리적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참가자 수와 적정낙찰율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높일 것이 아니라, 업체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입찰 참여업체 수가 조절되고 그 결과 적정낙찰율이 확보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조준현 실장 : 먼저 저가경쟁을 통해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부실공사의 우려를 높게 만드는 가격경쟁중심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품질경쟁 중심의 최고가치낙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있어서 부적정공종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 작성시 조사금액 및 평균입찰금액의 반영비율을 현행 조사금액의 70%를 80%로 상향(평균입찰금액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저가심의시 낙찰배제시키는 공종입찰금액의 기준을 상향(50%→60%)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 : 오랫동안 건설업을 영위해온 건설업체가 공공 수주실적에서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상화 부장 : 인위적으로 입찰참가자 수를 늘리고 낙찰율을 높이다보면 확률게임상 다수의 건설업체를 소유한 업체와 소위 운(運)이 좋은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반시장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 결과 오랫동안 건설업을 영위해온 견실한 업체라도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할 필요가 없어 기업가 정신이 쇠락하게 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밖에 없는 형국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견실한 중소건설 업체는 최저가 및 적격부문에서 연간 30~50억 내외의 극히 미미한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같은 인식결여를 대기업 등의 탓으로 돌려 업체 간 갈등심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제 해결방안은 정부와 관련협회, 그리고 건설인들 모두가 견실한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인지, 아니면 Paper Company를 포함한 모든 중소건설업체를 위할 것인지 그 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 가능하다 하겠다.
- 유현 이사 : 우리회사(남양건설)도 50년이 넘게 건설업을 영위해 왔고, 당연히 건설산업에 이바지한 공로를 감안해 동등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업체가 수주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미하지만 적격공사 경영상태 항목에 영업기간 우대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후발업체라도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등한 시장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Win - Win’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 조준현 실장 : 단순히 영업기간이 오랜 기업일수록 공공공사 수주실적이 줄어든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건설기업을 장기간 경영할 경우 당초 공공공사 위주로 영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는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점차 민간공사의 비중을 높여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업별 비중에서는 공공공사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공공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형사까지도 공공공사 수주전에 다수가 참여하고 있어 대부분의 건설기업이 공공공사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사회 : 일부에서는 대형사가 공공공사 수주를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유현이사 : 대형사는 일단 가진 화살이 많다 보니 시장참여 기회가 많을 수 밖에 없고, 전략(?)이나 전술(?)도 중견·중소업체에 비해 다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형사에게는 T/K, 대안공사처럼 계획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 외의 시장에서의 대형사 독점수주 현상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 진상화 부장 : 통상적으로 대형사가 수주규모 절대액에서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는 최저가 및 적격부문 뿐만 아니라, 일괄입찰 부문에서도 중견업체가 대기업 보다 더 많은 수주를 하고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특히, 일부 중견업체 중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공공공사 수주비중이 5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대형사의 경우 운찰 및 각종 반시장적 규제정책으로 인해 공공공사 수주 비중이 20% 미만으로 축소되고 있고 전체 수주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해외와 민간비중이 70% 이상 차지한 결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일부 대형사의 수주독점이라는 주장은 많은 점에서 와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조준현 실장 : 실제 2007 공공공사의 경우 전체 1만2,000여개사 넘는 건설사중 상위 50개사가 전체 공공공사의 56%를 수주하였으며 해마다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건설공사가 대형화되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이런 양극화는 우리건설산업의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규모별,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회 : 대형사의 공공공사 수주 독점 방지 및 중견/소건설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유현 이사 : 대형사의 공공공사 수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입찰참여업체수가 확보돼야 한다.
즉 인위적으로 입찰참가업체수를 제한하지 말고 자격이 있는 업체에게는 입찰참여기회를 줘야 하고 이것이 견실한 중견업체가 또 다른 대형사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중소업체를 제도를 위한 보완책으로는 국제입찰대상 적격공사에만 일부 작동되고 있고, 최저가 공사에서는 유명무실해진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산제를 효율화시켜야 한다.
- 진상화 부장 : 上位 10개 대현건설사의 해외 수주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시장에서 20%미만을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극히 낮은 실정이고, 이는 일본과 미국의 상위 5개 업체의 수주 집중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는 2004년도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중소건설업체 보호방안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견실한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사에도 기술경쟁입찰 방안이 도입되는 것이 진정한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중·소 건설업체 간의 수주실적 비교를 통한 갈등 심화보다는 상생 모색이 우선이라 하겠다.
- 조준현 실장 : 현재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가점, 도급하한제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 중소업체간 수주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규모별 경쟁을 확대하도록 등급별 발주의 확대 및 도급하한 적용대상기관의 확대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사회 : 해외선진국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호책은 무엇인지?- 조준현 실장 :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전체발주물량 중 중소기업에게 발주하여야 하는 발주목표치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소업체의 입찰가격을 우대하는 입찰우대제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Set Aside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중소기업계약 목표설정, 건설공사 분할발주, 지역우대제, 등급제도 등을 통해 지역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있다.
- 진상화 부장 : 이는 선진국 및 동유럽 등 많은 국가를 방문하면서 직접 경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섣부른 정책개입이 기업가 정신을 말살시켜 견실한 중소건설업체를 퇴출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정책이란 오랫동안 건설업을 영위해온 건설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인력양성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지, 노력과 고민이 없는 인위적 물량 배분과 낙찰율 제고는 득이 아닌 독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탈무드 뿐아니라 우리 옛 선인들의 가르침과 같이 고기를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고기잡는 기술을 가르켜 주는 것이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하는 정책이 아닌가 한다.
- 유현 이사 : 미국·일본·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있다.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소액공사는 중소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은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하는 조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우리의 지역제한제도처럼 소규모 공사는 지역업체 몫이다.
- 사회 : 최근 국내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시 초대형(5,000억원 이상)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바, 국내 공공공사 발주 규모와 비교해서 차이점과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유현 이사 : 공사발주규모는 플랜트처럼 일괄발주가 필요한 공사인지, 아니면 선형공사처럼 분할발주를 해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외 공사의 수주규모는 몇천만원부터 수조원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천차만별이다.
즉 이 말은 국내업체가 대규모 해외공사만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소액공사는 묻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플랜트분야 수주액만 Open되다 보니 동전의 앞면만 본 것 같다.
우리나라도 최근 유찰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1조5000억원의 신울진원자력공사를 비롯해 대규모 플랜트 공사들이 종종 발주되고 있고, 얼마전 치열한 3파전을 치뤘던 5000억원 상당의 동홍천~양양과 같은 대규모 도로 공사들도 발주된 바 있다.
- 진상화 부장 : 국내 건설전문가들에 의해 오도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의 분할발주 제도이다.
선진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 발주기관은 공사수행의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해 분할발주를 지양하고 통합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소방 및 전기, 그리고 전문건설공사 등에서 분리발주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국내에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등에서와 같이 분할 발주가 아닌 단일 발주를 통해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성공적인 교두보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조준현 실장 : 공사발주규모는 각 국가의 건설환경과 입찰제도 및 공사의 특성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다.
해외공사의 경우, 대부분 석유 가스 등 플랜트 시설로서, 이는 각 공종별로 나누어서 발주하기 힘든 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 발주가 대부분이라 해외에 비해 공사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공사규모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 시설 등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1조원이 넘는 초대형 공사로 발주된 사례도 있다.
- 사회 :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민간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참가사들 간에 과열현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그 이유와 개선책은?- 유현 이사 : 일괄입찰공사가 말 그대로 키만 돌리면 되도록 많은 단계가 섞여서 대형화되면서 그 덩어리속에 민간의 창의력도 모습을 감춘 것 같다.
창의력이 필요한 공사는 현행 T/K처럼 일괄발주가 아니라 설계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 진상화 부장 : 1975년에 도입된 일괄입찰 방식은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체 발주 비중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최저가 및 적격부문에서 운찰제로 계획 수주가 불가능하다 보니, 예측가능하고 계획수주가 가능한 일괄입찰부문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 일부 문제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일괄입찰의 바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최저가 및 적격부문에서 기술경쟁이 활성화되어 계획수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양화하여 설계심의의 불공정을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조준현 시장 :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공사규모가 대형화되어 있고 실제 공사를 수행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형업체에게 유리하게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들끼리의 수주경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보상비의 상향을 통해 중견업체들도 설계참여를 통해 설계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해야 하며, 중소업체들도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심의 기구의 상설화를 통해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술경쟁으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사회 :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문제가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근본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준현 실장 :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에게 해당업체의 일정 정보를 제공하여 발주에 참고토록 하는 보조적 제도이고 시공능력평가시 업체별 분야별 공종실적도 공개하므로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업체가 순위 명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양극화해소 및 중소업체 보호정책 등 각종 정책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평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지적이라고 생각되며 일본 등에서도 실적, 직원수, 경영현황, 기술자 등을 활용한 평점을 종합점수화하여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
- 진상화 부장 : P.Q 및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되어 활성화되기 전까지 시공능력 평가제도가 입찰참가 자격의 기준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공능력 평가 방법이 단순 매출액과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에 의해 평가되다 보니, 평가결과의 왜곡 및 버블현상으로 입찰참가자격 기준으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공능력 평가제도가 합리적인 입찰참가자격 기준이 되도록 공종별 준공실적 중심으로 평가되고 자본금 등 시공능력과 상관성이 적은 평가요소는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유현 이사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평가요소에 약간의 버블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중소업체보호, 민간시장 선별기준, 시평액으로 분류되는 상위등급진입 촉진 등 수많은 순기능들이 있다.
이 제도가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극소수 업체는 먼저 시평액제도가 국가계약제도에 준 피해가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평액제도의 버블부분은 일부 평가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수정이 가능할 것이고,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공시제도도 시공능력평가제도와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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