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주년 특별 좌담회] - 일괄ㆍ대안 설계심의 제도 개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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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주년 특별 좌담회] - 일괄ㆍ대안 설계심의 제도 개선에 대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7.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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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사 회 : 최민수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토론자 : 김기준 과장(조달청 시설기획과)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서울시) 이상준 팀장(대한주택공사 기술지원처 설계심사팀) 유 현 이사(남양건설) 진상화 팀장(현대건설 기획영업팀) 조태희 시설사무관(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일시 및 장소 2009년 7월 9일(목요일) 서울 팔래스호텔 3층 오키드룸최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입법화를 위한 후속작업이 진행중이다.
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개선의 주요 골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 지방, 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2원화된 기술·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고 최소 20일 이상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토록 하며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및 Debriefing 등 심의방법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국토해양부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4대강사업 일괄공사에 평가위원 사전선정·공개 및 해당 전문분야 평가 등을 우선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관·산·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부가 추진중인 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장(場)을 마련했다.
‘100년 대계’ 위한 청사진 창조해야심의결과 불공정성·영업화…사회적 비판 대상동일한 인물이 계속 심의시 획일화된 잣대 적용 우려심의위원 공개로 로비 고도화 우려…방지책 성패좌우- 사회 : 최근 정부에서는 턴키심의위원 풀(pool)제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현재 턴키설계심의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턴키심사 및 심의위원 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현 이사 : 일괄·대안입찰방식은 설계사의 기술력이든 시공사의 기술력이든 기술력이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심의결과가 정성적인 부분에 의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성적인 결과치가 심의위원과의 밀착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관리를 위해서 업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로비를 방지를 위해 늘려놓은 3,000명 가까운 풀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준 팀장 : 그동안 일괄·대안입찰제도는 공정성, 투명성 담보에만 초점을 두어 개선하다 하다 보니까 절차는 복잡해지고 기술평가 등 전문성 부문은 심의에서 소홀히 되는 등 당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이원화 해 구분한 것은 외국의 배심원제처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의도였으나, 실제심의시는 이제도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평가 위원은 심의 당일 새벽에 연락받고 심의 장소에 도착해서 기술검도서, 설계검토서, 관련도서 등 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기술위원도 1∼2개 질문을 하거나, 기술위원과 평가위원 또는 입찰업체간 의견교환이 자유롭지 못하여 전문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턴키심사위원 대상자 풀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무원, 공기업, 연구원 및 학계로 구분해 통상 2∼3,000명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는 홈폐이지를 통해 등록을 받고 있으나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업체에서는 지연, 학연, 혈연 등을 총 동원해 자기회사가 입찰하는 프로젝트에 등록토록 독려하는 등 전문지식이나 도덕성에도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 진상화 팀장 : 최근 공공공사 수주에 있어 건설업체간 과열 경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턴키공사 수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턴키 설계심의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턴키심의 결과의 불공정성과 건설기술인의 영업화로 자칫 전체 건설산업이 사회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업종으로 전락될 위기에 처하게 된 이때에, 설계심의제도 개선은 시의적절하고 개선효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 조태희 사무관 : 건설업체 직원들이 각 발주기관의 평가위원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사비가 큰 사업의 경우 건설회사 임직원이 총 동원되어 평가위원을 상시 관리하므로써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해야 될 현장소장 및 과장들까지 자리를 비움으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김기준 과장 :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기술에 중점을 둔 제도로 건설기술 발전, 책임시공, 설계변경 금지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위원의 전문성 결여 및 심의시간 부족으로 부실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일괄·대안입찰방식의 현주소입니다.
평가 당일 방대한 설계도서를 검토해 평가해야 하는 시간적 촉박과 전문분야 위원이 전체 분야를 평가하므로 전문성 결여로 변별력 확보 곤란 및 평가결과 왜곡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이원화된 토론회 운영으로 심층토론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즉, 평가위원과 기술위원, 평가위원간 토론이 차단으로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로비의 단초를 제공하고 로비로 인한 과다한 사회적 비용 지출, 현장 소장의 현장 이탈로 공사 품질 저하 우려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턴키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보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턴키심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설심의로 인하여 설계 심의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인가? 건설업체의 로비 부담이 줄어들 것인가? 동일 인물이 계속 심의할 경우, 획일화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은가? 설계심의위원을 사전에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및 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유현 이사 : 우선 “상설심의는 현재 턴키심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가?”의 부분은 과거와 달리 자기 전문분야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타 전문분야 평가로 인한 불합리성은 어느 정도 해소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체의 로비문제는 상근상설기구로 체계적인 감시를 하지 않는 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당초 계획했던 중앙심의위원 70명 외에 16개 광역지자체 및 공기업 및 특별위원까지 포함하면 다시 심의위원이 다시 1,000명 남짓 되는데, 로비에서 크게 자유로워진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동일 인물이 계속 심의할 경우, 획일화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은가?”하는 부분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평가하는 분에 성향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신기술을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반대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설계심의위원을 사전에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및 로비 문제와 관련,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번 제도개선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들의 사후 처벌에 초점을 두지말고 임기기간 동안의 철저한 사전 감시시스템이 답이라고 봅니다.
- 이상준 팀장 : 심의기구는 정부, 광역지자체, 국토부산하 주공 등 5개 기관에 설치하고 인원도 30∼50명으로 예정되어 있어 인원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과열되는 것에 비하여는 업체의 부담 및 로비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심사위원 대상자가 최소화되고 사전에 공개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감시 역활을 하기 때문에 업체든 심사위원이든 서로 부담감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집중로비나 외부 또는 상급자의 청탁 여지는 있으나 심의기구 구성시 덕망이 높고 품격이 있는 위원으로 엄선하는 등 극복하여야 할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는 신기술신공법도입 및 기술개발과 책임시공은 물론 발주자 측면에서도 관리상의 장점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와 관련된 부정적인 요소로 불신이 초래되는 안타가운 현실입니다.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이원화 된 제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고, 본인 전문분야만 심사하고, 도서 검토시간을 충분히 부여한다면 심사위원도 좀더 심사숙고하여 기술력위주로 판단하여서 건설업 질적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인이 계속 심의하는 것이 전문성이나 투명성에는 장점도 있다고 보나 너무 오래되며는 메너리즘도 걱정이 됨으로 2년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진상화 팀장 : 개편안의 골자는 비상근 상설심의기구 운용, 기술 및 평가위원 1원화, 심의기간 20일로 연장, 심의위원과 심의결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심의위원의 공개로 집중적이고 고도화된 로비 발생가능성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개선안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로비문제 등 시시비비가 두려워 자칫 나눠먹기식이 되거나, 지역연고 소수 로비력 있는 인사에 의해 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경우, 어렵게 마련한 제도개선안 또한 일시적 대안으로 곧 용도 폐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정부 및 발주처, 건설업계, 그리고 심의위원 모두의 건전한 경쟁의식과 자정노력과 소신 있는 판단역량이 요구됩니다.
- 조태희 사무관 : 이번 개정안은 설계심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행 평가방식은 당일 무작위에 의해 추첨된 평가위원이 4~5시간의 짧은 시간에 전 분야를 채점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설계심의 전담위원이 자기 전문분야만 약20일 정도에 걸쳐 평가를 하게 되므로 설계심의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비문제와 관련해서도 설계심의 전담위원중 민간인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의제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민간위원이 뇌물을 수수할 경우 특가법에 의한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비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설업체 스스로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건설업체의 실추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설계의 품질로서 당당히 경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일 인물이 계속 심의할 경우 획일화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설계심의전담위원의 경우 70명 위원중 사업건 별로 소위원회(10~15명)를 구성 평가할 예정입니다.
설계심의 이후 단계에서 개인별 점수와 평가사유서를 공개하고 탈락자 요구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아울러, 부실심의를 하거나, 특정 업체를 유·불리하게 평가해 문제를 야기시킨 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므로서 평상시 평가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로비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같이 강하게 처벌할 예정이므로 평가위원 스스로 로비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중앙설계심의전담위원을 대상으로 금년중에 청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 김기준 과장 : 상설심의기구를 덕망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해 설계도서의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하도록 함으로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심의위원을 사전에 공개함으로 업체의 로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체의 수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근절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업계와 심의위원 모두 건설기술인으로의 자부심을 갖고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무원 의제 처벌 등 제도적 보완, 교육 및 명예부여를 통하여 심의위원 자질을 향상하고 위원에 대한 독립성 보장 등의 대책을 강구하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 사회자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심의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발주기관에서는 턴키 심사시 사전에 심의위원으로 등록토록 하고, 등록된 심사위원풀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하는 자체가 업체와 심의위원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1,000여명의 상설심의의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상설심의 취지에는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등에서는 상설심의위원 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의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점과 고충은 없는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유현 이사 : 당초 중앙상설설계심의위는 일괄·대안공사의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전제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을 포함해 일괄·대안공사 물량이 너무 많은게 사실입니다.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소화력 때문에 발주기관이 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래 취지대로 가려면 매년 초에 중심위에서 우리나라 전체 공사중에 10~20건 사이의 일정 건수를 정해 주고 그 외에는 턴키·대안공사 外의 방식으로 집행 해야 당초 중앙상설심의위원회의 취지와 기능에 근접할 것입니다.
턴키설계 심의위원 주체의 Scope는 객관성을 많이 가진 기관으로 줄이면 줄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심위위원 구성은 현행 자격은 위원충원까지 고려하면 적절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편타당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지방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중앙심의위원회 수준의 인원이 필요할 것 같고 심의위원의 상근이 로비근절의 key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장에게 집중로비가 예측되지만 물량이 많은 한 발주기관별 상설설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중앙심위원회와 보조를 맞추면서 운영.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연배 담당관 : 무엇보다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이 원활하게 될 것인지가 큰 걱정이 됩니다.
지방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을 50명 이내로, 공무원을 50% 이상의 비상근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심의위원은 본연의 업무외에 추가업무인 심의업무 가중으로, 공무원, 연구원, 교수 모두 지원이나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연간 몇건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금년 19건 예상으로 연평균 15~20건 정도입니다.
심의위원이 되면 2년 동안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부담, 상시감찰 등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고,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부담 등으로 지원이나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1일 평가위원으로 선임하려해도 공무원은 잘 응하지 않아, 1일 평가위원 구성에도 상당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 이상준 팀장 : 지금까지 심의를 직접 담당한 경험으로 볼때 발주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외부위원 보다는 책임성도 강하고 충실하게 심의한다고 보기 때문에 발주기관 직원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행 기준도 자체직원들을 40%까지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나 문제발생시 자체직원 보호 등 면죄부를 얻기위한 방편으로 많은 기관들이 외부외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평가위원 자격기준은 너무 강화되어있어 공무원군이나 공기업군 인원은 부족합니다.
특히, 공기업군은 임원이상 및 2급이상으로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 자격소지자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 인력이 미미하고 그나마 토목, 건축직은 어느정도 충당할 수 있으나 소수직종인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은 극소수 인원입니다.
따라서 자격기준을 ‘중앙위원회자격기준’으로 완화 하거나 또는 발주기관에서 완화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덕망있고 공정한 심의위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상화 팀장 : 가장 중요한 것은 명망 있고 소신 있는 심의위원 선정입니다.
법조인, 성직자 등과 같은 고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의위원 선정이야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대폭적으로 개선해 불편부당한 로비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심의방식은 현행 기술위원 운용방식과 같이 하되, 토론과정 등 심의위원 합동회의를 2~3회 정도 갖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비상근에 따른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태희 사무관 : 심의위원의 자격은 현행 평가위원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중앙만 70명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설계심의전담위원회는 50명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과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는 가급적 소속직원 위주로 구성하되 적어도 과반수는 포함토록 시행령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중앙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 전문성, 청렴성을 겸비한 우수한 위원을 엄선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며, 비상근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설심의 기간은 사업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심의기간을 2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별 평가방안으로는 현행 평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전문분야만 평가 토록 할 예정입니다.
설계심의 토론회 운영 개선방안은 현행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한 공동설명회, 기술위원회 등을 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계평가 점수 산정방식 평가방법은 심의부서에서 사업성격에 맞추어 스스로 결정하되 항목별 차등평가 또는 항목별 차등평가 후 총점 차등평가 방식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팀장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 빈도가 높은 기관은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빈도가 낮은 기관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등 기 설치된 상설기구 활용이 바람직합니다.
설계심의위원은 공무원, 공기업, 연구원, 교수로 전문성이 있고 청렴한 분으로 구성하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공정성, 투명성, 책임감이 있는 공무원(발주기관), 공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본연의 업무과중 및 로비의 대상에 대한 부담으로 평가위원 참여 기피가 우려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공사 특성에 맞게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도서 검토와 토론시간의 확보와 해당 전문분야만을 평가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회자 : 원래 선진화위원회안에서는 ‘상근’을 전제로 한 상설심의가 논의되었는데, 금번 정부안을 보면, 비상근으로 상설심의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 상태에서 1년에 20여건의 턴키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후보자를 구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의기간도 20일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비상근 심의위원에 20일 가까이 심의에 매달릴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또 종전에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하여 심의를 했습니다만, 금번 개선안에서는 심의위원으로 단일화시켰습니다.
심의위원 자격 조건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전문분야별로 심사를 하게 된 점입니다.
그러면, 상설 심의의 구체적 운용 방안에 대하여 토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현 이사 : 20일의 심의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의위원 입장에서는 설계의 우열을 가리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심의기간은 1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충분한 기간을 준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전문분야별 평가 방안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전기가 토질·구조를 평가 하는 등 그동안 너무 모순이 많았습니다.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괄·대안입찰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 것 같습니다.
- 이연배 담당관 : 국토해양부의 개선안에 대해 우선 심의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 비상근 심의(20일)도 심의기간 10일이내 상근근무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자체 공무원 50% 이상을 30% 이상으로 줄이고 심의위원 집단군 조정도 연구원을 학계그룹에서 공사·공단그룹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전문분야별 평가 강제차등 폭 조정은 현행 5~10%로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10~30%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부실설계는 설계비 보상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현 제도의 5~10% 차등으로는 부실설계이지만 설계서를 제출만 하여도 적격으로 처리되어 설계보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격으로 하려면 1~2명의 평가위원 개인이 부실설계라는 사유서를 써야하나 개인적으로 부담이 커 실제 수행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주요사업 심의에 새로운 제도를 시범 적용키로 하였는데, 몇 건 정도를 건별로 심의위원을 공모 구성하여 시행하는 것은 완전한 시범적용이라고 보기 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임기 2년의 심의위원을 모집·구성해 시범적용하는 것이 본 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좀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이상준 팀장 : 주공은 금년 남은 심의 예정지구가 11월 이후여서 아직 세부방안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부위원은 우선 본인등록도 받고, 추천도 받아 풀(pool)을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추천 및 조사를 통하여 pool을 구성한 다음 ‘심의위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자격, 도덕성, 전문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은 발주기관별로 공사의 종류, 건수 등을 고려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평가기간은 현행 기준 공동설명회, 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질문서 및 답변서 작성으로 입찰일로부터 기본설계를 평가하는데 20~30일 소요되고 있는데, 평가절차를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단순화 해 다소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종합평가방식은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술력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분야별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 6~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평가항목도 전문분야별로 프로젝트에 맞게 재구성하고, 검토사항(착안사항)도 세부적·구체적으로 기술해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가점수 차등은 현재의 항목별 차등을 전문분야별 차등으로 활용하고 차등 폭은 5~10%가 적정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자 : 턴키 심의의 공정성,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안을 보면, 설계심의위원 금품 수수시 공무원 법령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합니다만, 상설심의위원 섭외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체 퇴직엔지니어를 턴키 심의위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의위원별 평가 점수와 평가사유서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설계심의위원의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현 이사 : 공정성, 전문성 확보 방안은 로비근절을 위한 취지이기에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체 퇴직엔지니어의 턴키 심의위원 활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퇴직을 했어도 전 직장과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퇴직 자체가 가장 위험요소이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엔지니어의 턴키심의위원 활용은 공정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설계심의위원별 평가 점수와 평가사유서 공개와 설계심의위원의 책임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방안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 조태희 사무관 : 설계심의위원 금품 수수시 공무원 법령의 적용, 처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도 공무원 의제 처벌이 가능토록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의 경우, 현행 평가위원 자격과 동일한 자격자중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유능한 위원을 엄선할 예정이며, 지방과 설계자문위원회의 경우 소속직원 위주로 심의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므로 퇴직 엔지니어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책임 강화을 위하여 개인별 점수와 평가사유서를 공개하고 탈락자 요구시 debriefing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행령 22조를 신설해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의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 또는 해촉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상준 팀장 : 심의위원이 위법 행위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로비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체 퇴직직원 활용은 어떤형태로든 전 근무처와 연관되어 있어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전문성은 심의위원 구성시 철저히 검증을 하면은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 학계 위주로 구성하되 정년이 3년이상 남은 현직으로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원실명의 평가점수와 사유서 공개는 평가의 공정성 향상과 평가를 받는 업체들의 불필요한 의혹 및 궁금증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공개행정 체제에도 합치된다고 봅니다.
개선제도는 심사위원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이고 실무와 병행하여 평가하여야 함으로 기피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심의기간동안 심의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도록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 진상화 팀장 : 지난 10여 년간 일괄·대안 심의방식 개선이 수차례 걸쳐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괄·대안 공사의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써, 경쟁업체간 과도한 로비의혹을 불식시키고 작품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설계작품을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일괄·대안입찰 심의방식이 매번 바뀔 때마다 개선된 심의방식에 의한 심의결과, 바로 이거다 하는 만족스런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운용되길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지울 길이 없다.
살피건 데, 이에 대한 해답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전체 발주비중의 70%인 최저가 및 적격부문이 계획수주가 불가능한 운찰제(運札制)인 관계로, 그나마 수주산업의 특성상 예측가능하고 계획수주가 가능한 턴키공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입·낙찰제 방식의 다양성 부재(不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 또는 가격이 다양한 형식으로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필요시 설계가 기준 적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가치가 감안된 가격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을 확정하고 설계품질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공사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낙찰자 선정방식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발주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감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되어야 합니다.
- 김기준 팀장 : 현행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대한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새로운 제도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모두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계되는 발주기관, 심의위원, 업계 모두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턴키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턴키 낙찰을 위하여 과잉설계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고, 설계보상비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턴키에서도 가격경쟁 사례가 많아져 기술경쟁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턴키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현 이사 : 설계심의 토론회 운영 개선 방안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론 활성화는 찬성하지만 상대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해 질문항목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설계평가 점수 산정방식 개선부분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항목별 차등 평가(차등폭 5~10%) 방식에 동의합니다.
변별력 부족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슷한 대형사가 제출한 설계에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지를 생각하면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일괄·대안입찰제도 자체는 기술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원 취지에 맞게 합목적으로 작동되려면 공정성·투명성이라는 해결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풀기위해 이러한 개선안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을 외면한 제도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입찰환경이 안정적이라면 모든 공사가 일괄·대안공사여도 좋고 순수내역입찰이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회악이 될 것이다.
- 이상준 팀장 : 턴키심의도 제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 과 심의위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며, 심의기준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생각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너무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말고 참을성을 가지고 개선의 취지를 잘 살려서 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발주기관, 관련업계 모두가 협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진상화 팀장 : 최저가 및 적격부문의 합리적 개선 없이는 턴키설계심의 개선방안의 성과는 극히 미미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울러, 턴키뿐 아니라 최저가 및 적격부문에 대한 제도개선은 오랫동안 건설업을 영위하온 중소건설업체들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충언을 드리고 싶다.
- 사회자 : 오늘 진지한 토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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