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현장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8%나 줄어들었다.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체불액 93억원 중 ▲하도급 800만원 ▲자재 51억7000만원 ▲장비 34억7000만원 ▲임금 6억50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에 대해 지난 16일 열린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천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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