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대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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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대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7.01.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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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했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직원 4명,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의 명예시민 호민관 8명 등으로 3개조로 편성되어 건설현장을 실사하게 된다.

특히,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의‘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박동석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02-2133-3008)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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