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강원도 원주시를 비롯해 수도권 9개와 지방 22개 등 총 31개 지역<표 참조>을 선정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또한, ▲신탁사업의 위탁자 ▲리츠, SPC, PFV 등 특수목적법인 ▲오피스텔분양보증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을 소지한 경우에 예비심사대상이 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