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첫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는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장비대금 25억9,000만원, 자재대금 18억1,000만원 등 총 51억7,000만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이들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다.
그리고 체불을 전액 해소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설치 운영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받도록 처벌규정 강화 ▲공공 발주자에게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의무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율 20% 인하 ▲체불 업체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불이익 강화 등 최근에는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지난해에는 206건으로 27%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