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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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0.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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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용적률 최대 15% 완화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주택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도.(출처 l 국토교통부)

아울러,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검토 기한 개선(전문기관 접수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 개정안들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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