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시공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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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시공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06.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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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안입찰방식은 1975년에 우리업체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1996년에 설계기술력 제고 등 건설기술발전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턴키공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이 제도는 그동안 수차례 개선되어 기술을 중심으로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어 품질측면에서 기존의 설계시공분리입찰공사보다 우수함을 나타내는 등 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턴키·대안입찰방식이 건설기술발전, 책임시공, 설계변경 금지 등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시비 및 과다한 사회적 비용지출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결여 등 운영상의 문제로 제도자체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턴키·대안입찰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지난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학.연.관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턴키·대안입찰의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건설기술연구원 박환표 선임연구원의 ‘설계·시공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문을 요약, 정리해 본다.
턴키·대안개선안 공청회 ‘뜨거운 열기’ 반영설계평가…전체 항목 평가방식에서 설계심의 위원별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로 전환직군별 자격기준…공무원 4~5급이상 중 기술사, 건축사, 박사 소지자로 구성◈기본방향설계·시공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상설로 설치된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인 자체위원회를 설치해 운영된다.
발주경험 또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 부족으로 자체위원회 구성이 곤란한 경우 중앙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설계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발주청은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50% 이상을 자체 기술인력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심의 이전 단계의 로비 문제 해소, 심의 단계의 전문성·투명성 확보 및 내실화 도모, 심의 이후단계에는 사후공개 및 탈락자의 해명을 해야 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은 1안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운영된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 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비상근인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지방계약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대안입찰 등의 설계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개정 이 필요하다.
2안은 중앙설계심의전담위원회(상근)와 발주기관의 자체설계심의전담위원회(비상근)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소속 중앙설계심의전담위원회(상근)는 발주기관의 자체 설계심의 전담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모든 기관의 설계심의에 적용된다.
발주기관의 자체설계심의전담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발주기관이 운영한다.
이상과 같이 2가지 안의 장 단점을 분석한 결과, 1안과 같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 중 다음과 같이 “일괄·대안입찰 등 설계심의” 업무만 담당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 구성은 토목분야, 건축분야, 산업설비분야로 구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1개 전문분야에 2∼4인 정도를 배정해 위원장 1인, 22개의 전문분야 심의위원 70인으로 구성된다.
전문분야 구분은 가능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 분류체계로 구분하고, 특수한 분야는 기존 심의위원의 전문분야 구분을 활용된다.
직군별 인원 배정비율은 공무원 40%, 공기업 30%, 연구원.교수 30% 등으로 구성한다.
직군별 자격기준은 공무원 4급이상, 5급이상 중 기술사, 건축사, 박사 소지자로 구성한다.
선발방법 발주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 소속한 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발주기관 및 연구기관에 소속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 교수의 경우에는 관련 학회장 추천이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자에 대해 검증하고 최종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확정한다.
우선 1안으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기술안전정책관(위원장), 기술안전·도로·수자원·항만·철도정책관 소속 과장과 민간위원(10% 정도)으로 구성(10인 이내)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2안으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기술안전정책관(위원장), 기술안전·도로·수자원·항만·철도정책관 소속 과장 등으로 구성(10인 이내)하는 방안이다.
근무기간은 2년 연임가능하며 비상근 위원으로 운영된다.
현행 BTL과 BTO 사업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평가위원의 수당은 80만원(1박 2일), 120만원(2박 3일)을 지급한다.
조달청은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1조에 자문위원 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수요기관에서 전부 또는 부분대행으로 요청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수당, 여비, 숙박비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되,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문위원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상의 특급기술자 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술위원의 설계도서 사전검토 등 위원회 참석 전에 진행하는 심의기간에 대한 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심의위원의 수당은 기술검토비와 평가비를 포함한 심의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적정하다.
◈자체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위원회 설치는 발주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자체위원회 설치(현행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한다.
위원회 구성은 경험 또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 부족으로 자체위원회 구성이 곤란한 경우 중앙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설계심의 요청한다.
또한 자체위원회별 위원정수는 해당기관의 건설공사종류 및 발주건수를 감안하여 30~50여명으로 구성된다.
각 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산하기관과 해당 기초자치단체 포함)의 소속직원(50% 이상)을 우선 선정한다.
기관별(광역자치단체) 소속직원으로 부족한 경우, 타 기관 직원, 연구원 및 교수 등으로 보완 구성한다.
설계심의 소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가 명부에서 전문분야별로 선정하고, 선정즉시 외부에 공개한다.
1안은 설계심의위원 수는 현행 평가위원 수와 같이 10명∼15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전문분야별로 최소 1∼2인 이상 또는 최대 3∼5인으로 구성된다.
2안으로는 설계심의위원 수는 현행 기술위원 수와 같이 20명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전문분야별로 최소 1∼2인 이상 또는 최대 3∼5인으로 구성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가 명부에서 설계심의 건별로 해당 전문분야의 설계심의위원을 선정하게 되므로, 사업성격에 따라 1안과 같이 현행 평가위원 수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설계심의 방법 및 평가결과전문분야별로 평가항목을 세분화해 전문분야의 설계심의위원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도로사업의 경우 전문분야를 도로, 구조(교량, 터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등의 분야로 구분해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한다.
건축사업의 경우 전문분야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시공 등의 분야로 구분해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한다.
설계심의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와 설계심의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설계평가를 한다.
설계심의위원과 상대 입찰업체에게 입찰도서를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심의 소요일 수를 최소 20일 이상 확보한다.
입찰서류로 제출한 설계도서를 설계심의위원에게 배부 시 각 입찰 참여업체에 함께 배부해 상대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해 4~5개 질문항목을 작성해 1주일 전까지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발주청은 각 업체별로 질문항목을 통지해 각 입찰업체에게 답변서를 설계심의 소위원회에 평가당일 제출하게 해 입찰업체간 서면토론 활성화를 유도한다.
심의 당일 토론회에서는 검토서와 답변서에 대해 설계심의위원이 내용 검토 위원회의 토론을 거처 질문사항을 작성 업체에게 구두 질문 답변 토록 개선한다.
설계심의위원은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설계심의위원의 검토서 및 업체 답변서, 입찰업체의 검토서 및 답변서와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종합 평가한다.
◈설계평가 점수 산정방식현행 전체항목 평가방식에서 설계심의위원별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 이원화체계 이전의 일괄·대안입찰 심의방식도 전문분야별로 평가한다.
BTL, BTO 사업의 2단계 기술평가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해 평가한다.
미국 워싱턴 주 DOT의 경우, Design-Build 평가시 기술전문가 평가팀을 구성해 전문분야 평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설계점수의 채점방법은 입찰안내서에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고, 위원들은 배점표를 기준으로 설계배점기준의 전문분야 세부평가항목별로 채점한다.
1안으로 각 세부 항목별 총점 기준 5∼10%씩의 차등을 두어 점수 부여하되, 단 최고점수는 심의위원별 임의로 설정한다.
2안은 항목별 차등폭은 자율로 평가하되 차등 폭은 심의위원별 임의로 설정한다.
3안은 각 세부 항목에 대해 3~5%의 차등을 두어 평가한 후 그 세부 항목별 총점을 차등 평가한다.
상기 3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1안과 같이 항목별 차등평가(차등 폭 5∼10%)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설계평가 결과는 현행과 같이 설계심의위원별 평가점수와 평가사유서를 공개한다.
입찰업체 중 탈락자의 해명 요구시 debriefing 실시한다.
미국 조달청(GSA)의 “낙찰자 선정절차 Handbook”에 의하면, 탈락된 제안자의 통보와 해명규정이 있고, 특히 탈락자가 탈락사유 해명을 요구할 경우,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해명(debriefing)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의종료 후 평가위원의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와 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다.
설계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한다.
◈설계심의위원 책임강화 및 독립성 보장업체의 로비방지를 목적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청렴서약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1∼2명의 평가위원에 의해 평가결과가 좌우되는 등 업체의 로비 등 문제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위원을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턴키 로비를 방지할 수 있다.
설계심의의 로비방지 및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계심의를 위하여 위원선정시 제척 및 심의위원의 임기만료 후 사기업체 등으로 취업제한이 필요하다.
설계심의 전담위원의 독립성 보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독립보장 규정과 해촉기준을 준용하여, 위원은 특정 결격사유 외에는 의사에 반해 면직 및 해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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