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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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안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6.08.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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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ㆍ사진)은 빈집을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2010년 전국 빈집은 총 79만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경관 및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나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빈집관리 제도가 부재해 지자체의 사업 확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빈집 방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헌승 의원실은 밝혔다.

아울러 빈집이 모여 있는 구도심 쇠퇴지역 등 빈집을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법안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자체별로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은 주택의 상태와 지역여건에 따라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공동텃밭, 주차장 등 공용이용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건축 특례 등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그리고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철거 명령 및 직권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으로 이관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단독·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했으며, 임대주택 등 공급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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