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3600대 저공해화 조치
상태바
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3600대 저공해화 조치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8.09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발주 공사장 150여개 사용 건설기계 의무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노후 건설기계 총 3,600대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서울시내에는 총 4만6,413대의 건설기계가 있으며, 이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만3,090대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저공해조치 대상은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5종이다.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 한다. 우선,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600대의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내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축공사 87개, 도로공사 50개, 지하철공사 13개 등 150여개의 공사장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건설기계 의무화 공사장을 향후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장내에서는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 중 2004년 이전 등록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조치하고, 공사 완료후에도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철저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