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제1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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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제1차 공모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7.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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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19일까지 지역별 선착순 접수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제1차 공모에 착수했다. 선정물량은 총 300호이다.

우선, 선정물량의 2배수인 총 600호를 지역별로 나누어 선착순 접수하고, 이중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 300호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이며, 사업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상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공모는 신청인의 사업신청, LH의 선정평가(최소 70점 이상)진행, 확정수익 산정 및 통보, 신청인의 최종 사업 참여 결정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와 함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11월 제1차 시범사업 80가구 모집 시 경쟁률이 4.47대 1에 이르렀으며, 올해 제2차 시범사업 모집도 현재 총 408명이 사업 착수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다만, 시공여건, 집주인들의 과다설계 요구 등으로 예상과 달리 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해, 확정수익 확보를 위한 설계협의·변경 및 시공사 선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집주인의 공사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금융자로만 지원하던 공사비 일부를 집주인 매입 임대와 같이 LH와 집주인이 맺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확정수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모든 집주인들에 대해 총 임차가구의 20%를 시세 50%로 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입지평가에서 90% 이상 득점한 집주인들에게만 총 임차가구의 10%를 시세 50%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의 제도개선 사항을 8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제1차 시범사업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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