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정차된 차량 파손 얌체족,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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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된 차량 파손 얌체족, 처벌 받는다
  • 오세원
  • 승인 2016.07.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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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가해자의 ‘조치의무’ 명문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운전을 하다가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도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얌체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접촉 등으로 차량의 범퍼나 문이 훼손되는 등의 물피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조치의무’규정이 불명확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민 의원은 “현행 법규정이 미비해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며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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