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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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개정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6.07.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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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계속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소득세와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ㆍ사진)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2006년 49만호에서 2014년 103만호로 두 배 증가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이 기간 동안 84만호에서 68만호로 줄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난 4월 정부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통해 제시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비율을 OECD 수준인 8%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임대주택의 확충이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건물부분(토지는 제외)에 대해 27.5년 동안 매년 3.636% 감가상각을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독일은 매년 매수가격의 2%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9년간 주택구입가격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내집처럼 오랫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임대료 부담이 적은 집,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확대와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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