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취임 9개월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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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취임 9개월 성적표
  • 오세원
  • 승인 2016.07.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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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지조’의 굳은 의지로 벼랑 끝 전문건설업계를 求하다

건산법ㆍ하도급법 등 제도개선 ‘수두룩’
불합리한 법령 개정 방어성공 ‘다수’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지난해 11월 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으로서 취임한 신홍균 회장<사진>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전문건설업계의 발전과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 ‘전문건설업계 救援投手(구원투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신홍균 회장은 취임당시 취임사를 통해 “건설경기가 녹록지 않지만 추운 겨울에도 소나무의 푸름을 잃지 않는 송백지조(松柏之操ㆍ소나무와 잣나무가 사철 푸른 것과 같이 변하지 않는 절개)의 굳은 의지로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힌바 있다.
험한 산과 물을 넘어 여느 덧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렸다. 그동안 신홍규 회장은 산적한 惡材(악재)들로 둘려싸여 있는 전문건설업계의 난재들을 하나하나 매듭을 풀듯이 풀어왔다. 다른 마을로 가려면 또 산을 넘어야 한다. 아직도 ‘산너머 산’이다. 신 홍균 회장은 또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신 회장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지면을 통해 정리해 봤다.<에필로그>
 
추진성과

제도개선으로 전문건설업 발전과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

지난 2월 불필요한 금융비용 절감과 회원사의 애로 해소를 위해 건설업 등록의 주기적 신고를 폐지토록 건산법을 개정했으며,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시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해 계약외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및 유보금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해 원사업자가 당초 계약외 추가 및 변경공사 위탁시 서면발급을 의무화 하는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특히, 공정위가 유보금 관행 해소를 올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소규모 중견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막 졸업한 소규모 중견기업(직전연도 매출액 2천억원 이하)도 하도급법 보호대상으로 포함토록 하도급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약 100여개 중견 전문건설기업이 하도급법으로 보호되도록 하도급법 시행을 개정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신규 및 영업정지 건설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규 건설업체가 일시적 자본금미달로 폐업하지 않도록 50일간 미달을 허용하고,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 영업정지(과징금)를 15일(1천만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교육이수시 최대 15일 이내에서 감경토록 개선했다.

정부의 불합리한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 및 저지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성장 추이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함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약 46%가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 개선을 적극 건의한 결과, 공정위에서 전문건설협회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이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고용개선을 위해 도입 추진하는 임금지급보증, 직종‧기능별 적정임금, 공제부금 전자인력카드제, 퇴직공제 대상에 건설기계사업자 포함 등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적극 대응해 이 제도의 도입을 저지했다.

하도급 전문건설업자 보호 및 불법‧불공정행위 근절

임금, 자재 및 장비대금 체불 등 문제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소속 지방청 및 산하기관에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도입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자율성 침해 등 하도급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적극 반대건의를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협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체불업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급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 도입’과 전문건설업자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면제, 공공기관 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확인 의무 부과, 불법‧불공정하도급을 신고한 경우 보복행위 금지 등 전문건설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해오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하도급계획제도 개선 등 전문건설업 경영난 해소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체 제도인 종합심사(종합평가)낙찰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적정한하도급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그 굘과, 기재부 및 행자부의 종합심사(종합평가)낙찰제에 하도급계획 평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공사 매출액 축소, 하자책임주체에 대한 분쟁 야기 및 시공사 비효율 등을 야기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한 결과, 9개 전문건설업종 관련 품목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범위가 축소되어 전문공사 매출액 증대 및 현장의 시공 효율화에 기여했다.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고 건설현장의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인정기능사제도 활성화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식물보호 신설 등 심사종목을 확대해 18종목 155명의 인정기능사를 배출하고, 신청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는 건산법시행령이 다음달 4일 개정 예정이어서 회원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 개선

최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소규모 중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중견전문건설업계 현장간담회’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8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정재찬 위원장은 중견 수급사업자의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키로 화답했다.

또한 도로공사와 협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협회와 도로공사간 MOU를 체결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토공․교량․포장 4개 분과로 구성된 동반성장협의체의 제1차 회의를 지난 4월 개최해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중에 있다.

품셈,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등 적정공사비 확보

표준품셈 합리적 개정을 위해 현장추천, 합동실사, TF운영 등 전문업계의 의견을 적극 건의해 부조타일 별도계상 근거 마련, 교통안전시설 품 신설 및 건설기계가격 상향 조정 등 적정공사비 확보했다.

그리고 적정공사비 확보 저해 요인이었던 실적공사비 폐지 후 도입한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를 위해 건설현장 적정 시공단가를 표준시장단가에 반영함으로써 올 상반기 철근가공조립 등 579공종이 상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현실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 산출근거로 활용하는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에 전문건설업계 실지급 노임을 반영해 전기 대비 3.2% 상승시킴으로써 적정노무비 산정에 크게 일조했다.

협상계약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등

공사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창의성․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전시관․박물관 등에 한하여 발주할 수 있으나, 발주처의 무분별한 남용발주로 인해 대다수 실내건축 전문건설업자의 입찰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 대상에서 건설공사를 제외할 것을 행자부 등에 적극 건의한 결과, 행자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대상에서 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개정안은 9월 중 공포 예정이다

이는 신홍균 회장 공약사항중에 대표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및 발주기관을 상대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건의하고 이 제도의 홍보를 위해 팜플렛 2만부를 유인해 전국 시․도회를 통해 홍보를 독려하는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11건을 발주하고 LH공사는 금년 하반기 14건을 발주계획을 발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6월말 기준 주계약자 발주현황은 지방 공사 124건(462억원), 국가공사 13건(2,677억원)으로 총 3,139억원의 원도급공사를 수주해 전문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채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아울러, 조경식재공사업체가 참여해 왔던 수목병해충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조경식재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수목병해충 업역 침해에 산림청, 국토부 등에 적극 대응해 이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업역 확보 차원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업체의 원도급 시장의 진출기반이 마련됐다.

전문건설 업무처리 능률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

정부의 항타용 기중기 구조변경을 통한 양중작업 금지 제도화 추진에 대해 제도화 후에도 기중기는 양중․항타작업 병행이 가능토록 반영하여 전문건설업계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건설현장 산업재해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처리 등에 대해 노동업무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기술, 신자재 개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위원회 공적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포상함으로써 회원사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켰다.

또한,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15일 협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어서 지난 5월 25일 건설교육센터를 개원하고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원사의 자긍심 고취 및 협회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신바람나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인사 단행, 순환보직 실시로 인사적체를 해소했으며, 직원 승진시 평가제도를 도입해 직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교육센터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했으며, 불합리한 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중에 있다.

추진계획

앞으로 신홍균 회장이 해야할 일들 또한 산더미다. ▲건설노무관리능률급 약정제도 도입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적극 대응 ▲공동주택 리모델링공사 합리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기타 공공기관과의 협조체계 확대 ▲하도급법의 합리적 개정 ▲강화된 하도급제도 조기정착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및 예방 ▲적정공사비 확보 ▲인정기능사 활성화 ▲건설근로자법 개정 대응 ▲기능인력 사기진작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 신 회장이 협회 집행부 및 임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할 일들이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직접고용이 의무화되어 작업능률 저하, 공사원가 상승, 공사품질 저하, 경쟁력 약화 등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건설노무관리능률급 약정제도 도입을 추진해 시공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근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됨에 따라 이는 건설생산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안이므로 전문건설업의 존립기반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가 금액에 관계없이 무자격 업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소비자(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적법한 건설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발주확대를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도회별 발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개선한다. 직접구매 의무대상범위 조정을 위해 관련업계와 공동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공공기관과의 추가적인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한 하도급 입찰제도’ 마련과 수급사업자의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해 ‘재입찰’ 및 ‘도급물량 축소’ 관행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안정적 하도급대금 확보를 위해 ‘지급보증제도’ 및 ‘직불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3배 손배제,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들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도급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최일선 현장에서 원사업자의 준법의식 고취 및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과 합동으로 공사 감독관 교육 및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공정위와 합동으로 하도급법령 교육 및 강습회를 실시하며, 국토부, 공정위, 조달청 등 정부와 공동으로 불법·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강화를 추진한다.

전문업계 실정이 충분히 반영된 표준품셈 개정을 위해 현장발굴 및 합동실사 참여, TF운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및 정착을 위해 시공단가 조사, 분석 및 심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문업계 기능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제46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신청경력요건 완화(5년→3년) 등 제도개선사항 회원사에 적극홍보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도입을 재추진하는 적정임금제, 임금지급보증제, 전자카드제, 건설기계사업자 퇴직공제 대상 포함 등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대하여 이 제도 도입 저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도입시 공사 규모별 단계적 도입 등 전문건설업계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기능인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건설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신기술 및 신자재 개발 등 기술개발에 노력한 전문건설업체 발굴․포상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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