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동2가 110번지 일대 정비구역 등 2곳에 대한 해제 안건을 지난 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산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인 54.23%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구역이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성 정비예정구역이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8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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