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율적 건축허가 등 개발 허용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중으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서대문구청장이 주민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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