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전세임대 5000호 첫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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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전세임대 5000호 첫 입주자 모집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6.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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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13일까지…인터넷 신청 접수, 8월 초부터 입주에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23일 청년전세임대 5,000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도 당초 5,000호에서 5,000호가 추가되어 1만호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게 됐다.

대학생은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6년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서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이며,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이다.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또한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며, 1순위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주어진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특히,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했다.

우선, 대학생의 경우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만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호당 지원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00만원이 상향돼 수도권의 경우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5,000만원이며, 이중 입주자가 1~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5,000호 중, 서울에 1,75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량의 61%(3,060호)를 공급 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며, 빠른 지역은 8월초부터 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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