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에도 전세임대 입주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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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에도 전세임대 입주자격 부여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9.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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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이 3인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최대 85㎡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30세 미만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 2점, 35세 이상 1점 등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했다.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했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했다.

그리고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에서 50㎡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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