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해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한다.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국토계획법’의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된다.
이밖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됐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해 6월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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