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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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4.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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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과 관련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가 가능하게 뙨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류단지 관련 시설로 한정)과 공공주택을 추가했다.

또한, 공공기여의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로 분양토록 규정했으며, 전자상거래 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되며, 오는 6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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