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부동산거래 인터넷 신고 동영상 가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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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부동산거래 인터넷 신고 동영상 가이드 제공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6.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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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 노원구가 누구나 쉽게 하는 부동산거래 인터넷 신고 맞춤형 동영상 가이드를 구민에게 제공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동영상 가이드 제작을 위해 구는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3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작업을 진행했다.

동영상의 주제는 ▲부동산 거래 인터넷 신고 방법 기본편(3편) ▲신고필증 교부 후 정정·변경 및 계약 해제 신고편(3편) ▲재신고 등 기타 신고편(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편에서는 부동산 거래 인터넷 신고서 등록하는 방법과 관계지번이 2개 이상인 경우 입력하는 방법, 중도금이 2회인 경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신고편에서는 거래 당사자 주소 정정하는 방법, 잔금 지급일 변경하는 방법,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신고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신고편에서는 매수인이 외국인일 때 신고하는 방법, 매수인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거래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또는 변경된 경우 신고하는 방법, 특수지번(블럭 롯트) 또는 무허가건물 신고하는 방법, 중개거래 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시청할 수 있다.

동영상 이용 방법은 노원구 부동산·건축포털에 접속해 부동산 종합정보→부동산 거래신고→신고방법→동영상으로 보기(바로가기)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인터넷 신고 동영상 가이드로 전화 문의에 의존한 민원인들에게 선제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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