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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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접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5.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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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320호 접수…집주인 신청방식, 지자체 제안방식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래된 집 하나 가지고 있어서는 노후 대비가 어렵잖아요? 고민하던 중에 신문에서 마치 연금 같이 20년간 매월 고정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고 신청하게 됐죠.” - 1차 시범사업 신청자 AtL(강북구, 57)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의 사업신청을 30일부터 접수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건축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는 물론, LH의 임대 관리와 공실위험 없는 확정 수익을 집주인에게 제공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 물량 총 320호는 공모를 진행한 1차 시범사업과 달리, 상시접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집주인이 건축사를 선정하고 설계약정을 맺어야만 최종 사업자로 인정하고, 기금 융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시범사업 모집결과,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사업자 접수는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신청하는 ‘집주인 신청방식’과 지자체가 2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사업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는 ‘지자체 제안방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집주인 신청방식(unit형)은 집주인이 직접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집주인 리모델링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검증 시스템에서 사업성 검증을 받을 수 있다.

검증결과, 사업성 적격 판정을 받은 집주인은 LH와 상담을 실시하고, 입지평가와 집주인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입지평가는 70점 이상, 집주인 평가 20점 이상인 자만 사업으로 선정하며, 입지평가 결과 70점이 안되는 집주인은 최종 탈락으로, 집주인 평가결과 20점이 안되는 집주인은 예비그룹으로 분류한 후, 추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 제안방식은 지자체가 2호 이상으로 구성된 노후화된 복수의 단독·다가구 등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1인 주거형 임대주택 블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해 관할 구역 내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테마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지자체는 사업가능물량을 확보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지자체 제안방식의 경우, 지자체가 신청한 블록 내 주택에 대한 개별평가를 통해 입지 평가와 집주인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과 블록 내 집주인의 다양성을 고려, 집주인 직접신청 방식에 비해 입지평가를 중점으로 평가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사업자 접수를 시작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소규모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6월 중 지자체 제안방식 설명회를 진행해 새롭게 도입된 지자체 제안방식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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