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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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12.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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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호 개량으로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최대 605호 공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제1차 시범사업 대상 80호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집주인들 중 87%인 70명이 50대 이상인 은퇴세대이고, 이들 중 71%인 50명이 장기간 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연금처럼 수령했다. 50대 이상 집주인의 83%가 월수입이 1백만원 미만이다.

건축설계 및 시공방식의 경우, 선정된 집주인들 중 78%인 62명이 LH 지원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추후 집주인과 LH가 진행할 건축사 및 시공사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중소업체들의 일거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호로 가장 많으며,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대상이 나왔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대상 주택 비율이 60% 대 40%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주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성북구(7호), 강북구(5호), 서대문구(4호), 관악구(3호) 등에서 사업대상이 나타난 동시에,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등 강남지역에서도 사업대상이 나타나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제1차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가설계 결과, 대학생ㆍ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가능한 1인 주거형 가구수는 최대 605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사업대상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해당 주택의 대지면적에 따라 4호~18호로 구성된 1인 주거형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 총 741호의 1인 주거형 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중 집주인들이 계속 거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136호를 공제하면, 최대 605호를 대학생ㆍ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사업대상 중 기존 다가구주택은 14호인 17.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단독주택(62호)이나 나대지(4필지)로,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순증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월 확정수익은 주변시세가 40만원인 지역의 8호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을 기준으로, 최대 118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80호 중 46%인 37호가 9호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43호 모두 주변 임대시세가 40만원을 초과해, 8가구를 임대하는 경우 월 확정수익이 118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건축설계, 시공, 임대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집주인들이 선택한 사업방식(지원방식 또는 협의방식)에 따라 건축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철거,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시범사업을 신청한 358명 중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278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제2차 시범사업 접수 후에 신규신청자와 함께 다시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잔여 물량 70호에 대한 사업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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