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산업부가 원전 非理(비리)를 막기 위해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원전감독법’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운영계획’은 구매‧계약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구매 투명성 높이고, 품질문서 위‧변조 검증체계 구축 =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검증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 업체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키로 했다.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 재발방지를 위해 위․변조 검증절차도 마련했다.
앞으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에 대해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해 진위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또한, 중요설비에 대해서는 제작과정 중 현장입회,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고, 아울러 품질문서 위‧변조 등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 2~3년, 협력업체 등록취소 최대 10년 등을 통해 사실상 영구히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기관별 조직․인력 지속 진단 및 보완 = 조직진단을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규사업 등에 소요되는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한수원의 경우,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른 조직관리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소통 강화 =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한수원 본사에 구축한다.
원전은 발전소 주제어실 경보 발생시 운전이 정지되나, 발전소 운영데이터(1,200개/호기)를 평소 운전패턴과 비교해 정상구간을 벗어나면 주제어실 경보 발생전에 사전에 탐지해 조치하게 된다.
원전 정비 일정과 주요 정비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장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정비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원전주변 방사능 조사결과 등 정보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원전 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를 24회로 확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