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10월 경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책임도 뒤따른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상의 1/3 수준,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대상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15곳이다.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며,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다.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박원순 시장은 “어떤 제도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좋은 결실을 얻기 힘들다”며 “근로자이사제의 안착을 위해 노사 양측과 각계 전문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