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카셰어링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것인 지 여부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 즉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도록 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되고 있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한편, 카셰어링(Car sharing)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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