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단지 ‘카셰어링’ 도입
상태바
국토부, 공동주택 단지 ‘카셰어링’ 도입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4.28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카셰어링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것인 지 여부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 즉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도록 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되고 있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한편, 카셰어링(Car sharing)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의 일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