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금 평균 15% 인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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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금 평균 15% 인상 지원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4.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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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4월부터 평균 15% 인상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요건이 맞으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만8,857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만176가구를 지원했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과 별도로 주택바우처 지원금액 인상과 함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 ‘서울시 1년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하고, ‘전세전환가액 상향(7,500만원→9,500만원)’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의 내용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을 지난 2월 개정했다.

또한 일반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대상자 발굴․홍보에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20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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