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人 이상 등 가구별로 4만3000원∼7만2500원 지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서울시 중구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위기 틈새 계층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월세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때 7천만원 이하인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다.
그리고 전입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 학생,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차량 종류 불문하고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임차인 통장사본을 갖고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만3,000원, 2인 가구 4만7,500원, 3인 가구 5만2,000원, 4인 가구 5만8,500원, 5인 가구 6만5,000원, 6인 이상 가구 7만2,500원이다.
자격요건 변동이 없는 한 매달 25일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10월 현재 중구에서는 146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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