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등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 민간투자로 전면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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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등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 민간투자로 전면개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3.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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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첫 적용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30여년 전 설립된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전면개량된다.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은 청주, 익산, 여수, 진주, 경산, 달성 등의 산업단지에 설치된 것들이다.

이들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은 30년 이상 지나면서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부식되는 등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와 폐수유출, 정화처리효율 저하 등이 우려되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전면개량 사업에 최초로 적용키로 했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원금 70%와 운영비는 전부 보전하되 수익율은 3% 내외로 낮게 보전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일정비율로 나눠 갖는 투자사업 방식이다.

이 사업의 기본계획은 지난달 중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쳤으며,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의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는 812억원이다.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 3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공사기간은 2년, 위탁운영 기간은 15년이며, 이 기간 동안의 운영비 총액은 약 5,090억원이다.

환경부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을 통한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6곳의 시설을 청주·익산·여수 등 서부권역과 진주·달성·경산 등 동부권역 2개 그룹으로 분리해 시행키로 했다.

기본계획 고시기간은 28일부터 90일간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7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환경부와 사업 실시협약(안)을 마련하고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업체의 편중낙찰 및 부실시공 우려에 따라 대안으로 도입된 ‘1사1공구제(녹다운제)’는 입찰담합 사례가 적발되는 등 건전한 경쟁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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