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9개 계열사, 협력사 총 4천300개와 공정거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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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9개 계열사, 협력사 총 4천300개와 공정거래 협약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3.17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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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성과” &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글로벌 시장 선도해 나가겠다”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삼성그룹은 16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업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9개 계열사와 2,564개 1차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1차 협력업체들은 1,736개 2차 협력업체와도 별도로 협약을 체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날 축사를 통해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온 것이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성과”라고 강조하고 “해외 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은 공정거래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협력업체와 함께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대덕전자 김영재 대표는 “공정거래협약을 활용한 삼성의 지원 아래 1차 협력업체들이 성장해 온 것처럼, 이제는 1차 협력업체들이 2차 협력업체들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삼성그룹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은 경쟁력 강화 방안, 거래 관행 개선 방안, 1차 협력업체를 통한 2차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 조건 개선 방안 등이다.

◇경쟁력 강화 방안 = 삼성그룹은 협력업체의 기술 개발,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작년 9,199억원에 비해 600억원 이상 증가한 총 9,815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인 임원 등 100명으로 ‘상생컨설턴트’를 구성하고, 이들을 국내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협력업체에도 파견하여, 생산성과 품질 개선기법도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 전문가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365일 상주시키면서 협력업체들의 상품 개발과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3,600여건을 협력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품제조, 품질관리, 어학역량, 리더십 향상에 필요한 각종 직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거래 관행 개선 방안 = 삼성전자가 운영해 오고 있는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른 계열사들도 도입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을 매년 2회씩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는 시스템이다.

삼성그룹은 중견기업까지 포함한 모든 거래 상대방에게 하도급 대금을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보다 많은 1차 협력업체가 상생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이버 신문고’도 운영하여 2차 협력업체에 대한 1차 협력업체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1차 협력업체를 통한 2차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 조건 개선 방안 = 삼성그룹은 그동안 1차 협력업체들이 2차 협력업체들과 별도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80개 이상의 1차 협력업체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1차 협력업체들이 2차 협력업체와의 협약 체결, 상생 결제 시스템 참여, 불공정 거래 관행 타파를 내용으로 하는 3대 실천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 체결된 공정거래협약이 충실히 이행되는 경우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등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올해 2월 협약 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된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의 노력을 이끌어낸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기업들의 협약 체결에 참여하도록 4월 중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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