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120억원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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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120억원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2.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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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확대된다.

또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도 터널․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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