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고시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토록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 입법·행정예고했던 사항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km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완화 측면에서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하여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지난해 10월에 우선 지정했다.
6개 구간은 서울~신갈~호법간 41km 고속도로 1개 구간과 ▲수원, 화성, 평택 61km ▲수원, 용인 40km ▲용인, 안성 88km ▲고양, 파주 85km ▲광주, 용인, 성남 45km 등 국도 5개 구간 총 319km이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신청 20일 내에 상기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