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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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8.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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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초소형자동차 관련 개정 =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시행령 개정사항)한다.

또한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해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했고,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km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추진했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시험운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개정 =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과 안전운행요건(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마련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신설했다.

임시운행 요건은 안전에 대한 사항에 중점을 뒀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으며 항상 2인 이상 탑승토록 했다.

또한,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과 별도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구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앞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향후 절차 =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초소형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되어 미래자동차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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