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철도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선로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는 316명에 달하고 있다. 사고원인은 선로 무단통행이 153명으로 전체 선로사고의 48%에 이르고, 이중 114명이 사망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 설치, 순찰강화 및 무단통행 단속을 강화해 선로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오는 6월말까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선로 무단통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선로 무단통행 등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에 부과(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 무단통행 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선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며 “아울러 일반 국민들도 선로 무단침입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철도범죄 신고전화 또는 철도범죄 신고앱(APP)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철도경찰 범죄신고 : ☎ 1588-7722ㆍ앱 : 철도범죄신고(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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