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설폐기물 무단 방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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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설폐기물 무단 방치 적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2.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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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건설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부터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쌓아놓은 폐기물처리업체 두 곳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를 운영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수 천 톤의 건설폐기물을 마치 산처럼 쌓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들을 형사입건한 후에도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적극 독려해 현재 중구에 소재한 한 업체의 방치 폐기물은 전량 처리됐다. 아울러, 부평구에 소재한 다른 업체도 신속히 처리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치하다가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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